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1]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 부정발급 철저단속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
부정발급에 대한 단속 철저히 해야

❍ 농식품부고시에 명시된 농수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요령 따르면 참깨 등 해당품목에 양허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수입권 공매의 경우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
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낙찰자에게 참깨 수입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10년 부산세관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화주(A)는 이면계약을 통해 aT 공매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두 자신이 가지기로 합의하고서도 형식적으로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정하여 입찰하여 aT로부터 낙찰자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낙찰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실화주가 수입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도록 한 사건이 있었음

❍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물량을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농산물을 저율의 관세로 수입하는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수입권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뿐만 아니라 가장경쟁자를 조작하여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도 위배됨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추천서 부정발급에 대한 사건을 aT는 미리 적발하지 못하고, 부산세관에 의해 통보를 받음

❍ 이에 김우남의원은 “aT의 추천서 발급에 대한 자체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aT의 경매관리 시스템이 추천서 부정발급에 따른 부정경매를 제어할 사전제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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