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1]허술하기 짝이 없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장, 외부강의 제도
의원실
2011-10-01 22:36:38
68
허술하기 짝이 없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장, 외부강의 제도
출장기간과 동일한 날짜에 외부강연에 다녀온 직원 있어..
대다수의 임직원이 평일 근무시간대에 외부강연 다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각 처·실 및 지사 등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출장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출장을 실시하지 않거나 당초 출장계획과 달리 출장기간이 단축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도 출장여비를 정산 반납하지 아니한 채 각 팀에서 부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장 미실시 및 단축 실시 121건, 출장여비 28,644,340원을 반납하지 않고 부서 운영경비 등으로 부당 사용하였다.
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측은 공사의 여비규정 제9조의 2를 개정해 출장이후 출장증빙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내여비에 대한 규정이며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의 최근 3개년 국내외출장내역과 최근 3개년 외부강연 자료를 검토한 결과 6명의 직원이 출장기간과 동일한 날짜에 외부강연을 다녀왔다. 심지어 이중 한 직원은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는 명목으로 출장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하루를 외부강연을 다녀와 강연료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외부강연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임직원이 평일 근무시간대에 외부강연을 다녀왔다. 뿐만 아니라 외부강의신고서도 사전신고의무가 아닌 사후신고로 되어 있어 사전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유통공사는 행동강령 및 여비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장, 외부강의 제도
출장기간과 동일한 날짜에 외부강연에 다녀온 직원 있어..
대다수의 임직원이 평일 근무시간대에 외부강연 다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각 처·실 및 지사 등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출장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출장을 실시하지 않거나 당초 출장계획과 달리 출장기간이 단축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도 출장여비를 정산 반납하지 아니한 채 각 팀에서 부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장 미실시 및 단축 실시 121건, 출장여비 28,644,340원을 반납하지 않고 부서 운영경비 등으로 부당 사용하였다.
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측은 공사의 여비규정 제9조의 2를 개정해 출장이후 출장증빙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내여비에 대한 규정이며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의 최근 3개년 국내외출장내역과 최근 3개년 외부강연 자료를 검토한 결과 6명의 직원이 출장기간과 동일한 날짜에 외부강연을 다녀왔다. 심지어 이중 한 직원은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는 명목으로 출장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하루를 외부강연을 다녀와 강연료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외부강연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임직원이 평일 근무시간대에 외부강연을 다녀왔다. 뿐만 아니라 외부강의신고서도 사전신고의무가 아닌 사후신고로 되어 있어 사전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유통공사는 행동강령 및 여비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