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9][보도자료] 강원도 국정감사 - 골프장 신설 억제한다면서 불법벌목 묵인?
의원실
2011-10-03 15:17:02
38
⇒ 지사님, 최근에 골프장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내용의 “도내 골프장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셨죠?
⇒ 강원도 내 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니 현재 운영 중인 곳이 46개소, 건설 중인 곳이 24개소, 인허가절차 진행 중인 곳이 13개소입니다. 인허가절차 진행 중인 곳도 모두 허가가 난다면 기존의 두 배 가까운 총 37개소의 골프장이 강원도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 그런데 발표하신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잠재적 공급자가 있을 경우, 단일시설로서의 골프장 조성을 억제 유도하고, 골프장 신설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근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복합기능형(휴양치유) 관광 형태의 대규모 관광단지 또는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즐길 거리의 일환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인 골프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최근에 강원도에 골프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히 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이번주 월요일에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죠?
⇒ 보호조치하기로 한 나무들이 불법 벌목되는가 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현장을 확인하고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 도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을 놓고 ‘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에서 발표한 이번 개선방안이 사실 ‘유도, 권장’하겠다는 식의 실효성, 강제성이 없는 방안이라 현재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 개선방안 발표로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런 의도에서 이 대책을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 강원도에는 도 전체면적의 82.2가 임야면적일만큼 산림면적이 많습니다. 이 중 현재 골프장 총 면적은 임야면적의 0.52인 71.36㎢입니다. 임야면적이 많고, 수도권과 가까워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입지조건에 유리한 곳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골프장 신규설치 허가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매번 이런 문제가 똑같이 되풀이되리라 예상합니다.
⇒ 골프장 설치와 관련해 산림훼손 등으로 번번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계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의 보호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신중한 인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 내 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니 현재 운영 중인 곳이 46개소, 건설 중인 곳이 24개소, 인허가절차 진행 중인 곳이 13개소입니다. 인허가절차 진행 중인 곳도 모두 허가가 난다면 기존의 두 배 가까운 총 37개소의 골프장이 강원도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 그런데 발표하신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잠재적 공급자가 있을 경우, 단일시설로서의 골프장 조성을 억제 유도하고, 골프장 신설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근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복합기능형(휴양치유) 관광 형태의 대규모 관광단지 또는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즐길 거리의 일환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인 골프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최근에 강원도에 골프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히 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이번주 월요일에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죠?
⇒ 보호조치하기로 한 나무들이 불법 벌목되는가 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현장을 확인하고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 도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을 놓고 ‘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에서 발표한 이번 개선방안이 사실 ‘유도, 권장’하겠다는 식의 실효성, 강제성이 없는 방안이라 현재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 개선방안 발표로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런 의도에서 이 대책을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 강원도에는 도 전체면적의 82.2가 임야면적일만큼 산림면적이 많습니다. 이 중 현재 골프장 총 면적은 임야면적의 0.52인 71.36㎢입니다. 임야면적이 많고, 수도권과 가까워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입지조건에 유리한 곳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골프장 신규설치 허가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매번 이런 문제가 똑같이 되풀이되리라 예상합니다.
⇒ 골프장 설치와 관련해 산림훼손 등으로 번번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계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의 보호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신중한 인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