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30][보도자료] aT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수출물류비 회수 처분 취소 소송...실질적 패소!!!!
의원실
2011-10-03 15: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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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장님! 2005년부터 화훼류(절화류,난류,기타화훼류)의 동남아, 미주, 유럽지역 수출물류비 지원단가를 물류비 지침에 항공운송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죠?
⇒ 타 품목은 선박운송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왜 항공 운송기준으로 지급하는거죠? (품목 특성상 장거리 지역, 항공기준 적용)
⇒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08년 “스타앤플라워”에서 최초로 종려나무(기타화훼류)를 유럽에서 선박운송했죠? (이와 관련, 언론보도)
⇒ 그런데, 왜 공사에서는 선박운송보다 5.7배 더 높게 항공운송기준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지원단가: 선박 156원/kg, 항공 896원/kg : 5.7배)
⇒ (예상답변: 직원의 실수)
⇒ 그래서 공사에서는 항공기준과 선박기준 차액에 대해서 회수처분을 내렸죠? 이에 대해 스타앤플라워 회사는 취소 소송을 냈지요?
⇒ 09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사가 패소, 201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맞는 사실이죠?
⇒ 그래서 3심 상고는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 경영위원회에 이광우 부사장이 계셨고요. 경영위원회에서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상답변: 승소 어려움)
□ 공사 경영위원회 명단(2010.7월 기준)
직 위성 명비고사 장윤장배임기만료 퇴사부사장겸기획이사이원만임기만료 퇴사수출이사윤인택임기만료 퇴사유통이사이광우 현 부사장겸기획이사
⇒ 본 의원 파악한 “패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절차적 위법, 회수처분 사유의 불인정,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 위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불인정인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이점에 대해서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물류비 지침 운용 및 집행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사 직원은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예상답변: 경고2, 주의2)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급 보류액이 15억 8천7백만원이었는데, 합의 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6억9천5백만원)
⇒ 그럼, 조정 합의 지원액 약 7억원은 국고 손실 처리하신건가요?
⇒ 본 의원은 공사가 소송 제기 시 승소 낙관이 힘들고, 패소 시에는 승소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조정 지급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타 품목은 선박운송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왜 항공 운송기준으로 지급하는거죠? (품목 특성상 장거리 지역, 항공기준 적용)
⇒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08년 “스타앤플라워”에서 최초로 종려나무(기타화훼류)를 유럽에서 선박운송했죠? (이와 관련, 언론보도)
⇒ 그런데, 왜 공사에서는 선박운송보다 5.7배 더 높게 항공운송기준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지원단가: 선박 156원/kg, 항공 896원/kg : 5.7배)
⇒ (예상답변: 직원의 실수)
⇒ 그래서 공사에서는 항공기준과 선박기준 차액에 대해서 회수처분을 내렸죠? 이에 대해 스타앤플라워 회사는 취소 소송을 냈지요?
⇒ 09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사가 패소, 201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맞는 사실이죠?
⇒ 그래서 3심 상고는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 경영위원회에 이광우 부사장이 계셨고요. 경영위원회에서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상답변: 승소 어려움)
□ 공사 경영위원회 명단(2010.7월 기준)
직 위성 명비고사 장윤장배임기만료 퇴사부사장겸기획이사이원만임기만료 퇴사수출이사윤인택임기만료 퇴사유통이사이광우 현 부사장겸기획이사
⇒ 본 의원 파악한 “패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절차적 위법, 회수처분 사유의 불인정,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 위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불인정인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이점에 대해서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물류비 지침 운용 및 집행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사 직원은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예상답변: 경고2, 주의2)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급 보류액이 15억 8천7백만원이었는데, 합의 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6억9천5백만원)
⇒ 그럼, 조정 합의 지원액 약 7억원은 국고 손실 처리하신건가요?
⇒ 본 의원은 공사가 소송 제기 시 승소 낙관이 힘들고, 패소 시에는 승소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조정 지급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