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103]종합선물세트급 감사원 지적은 무시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한국은행!
의원실
2011-10-03 15:39:24
57
종합선물세트급 감사원 지적은 무시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한국은행!
- 타당성 없는 복리후생비 240만원 증액! 감사원 지적 후 생색내기로 20만원 감액!
- 정부규정에 반하는 부칙 만들어 명예퇴직금 챙겨주고, 자녀 학자금까지 지급!
- 특별한 공로 없는 장기근속자에게 금 10돈 주다가 지적받자 백만원짜리 상품권으로 교체
- 부총재보는 규정을 피해가며 승진 연한을 넘긴 사람까지 편법적으로 승진시켜
- 직원들에게 사택을 무료로 임대해줄 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내줘
- 학술연수(대학원 등)중인 직원에게까지 연차휴가 주고 다못쓰면 보상금까지 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한국은행이 부적정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개선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이 타 국책은행과 비교하여 선택적 복리후생비(이하 선복비)가 적다는 이유로 1인당 240만원을 인상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작년 10월, 선복비 ‘성격’의 경비 2백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 직원평균보수가 타 국책은행보다 4백여만원 많은 8,875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의 이번 선복비 인상은 과도하다며 적정수준으로 감액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11년 선복비를 1인당 3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겨우 20만원 감액하며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리고 ’03․’07’09년 3년 동안 ‘퇴직금규정’에 따른 적정 명예퇴직금 60억원보다 116억원이나 많은 176억원을 ‘퇴직금규정’ 부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까지 특별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것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앞으로 추가 부칙개정은 하지 않고 정부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하나 부칙개정을 통한 특별퇴직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지는 않았다.
○ 또한 2개월 미만인 장기교육훈련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이들에게 평가상여금 1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입영을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까지 1억 5천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특별한 공적과 무관한 30년 장기근속직원 모두에게 금 10돈(현재시세 230만원 상당)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07년부터 ‘09년까지 30년 장기근속직원 303명에게 3억 9,200만원을 특별포상금으로 지급한 것도 적발되었다. 감사원의 지적 이유는 장기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특별한 공적과는 무관하게 금 10돈 대신 백만원짜리 관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사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現 OOO부총재보(前 △△국장)는 승진후보자를 작성하여 총재의 결제를 받으면서 승진 예정 인원(5배수) 이내에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승진사유가 없는데도 ‘10년 2명, ‘09년 1명 등 총 3명의 직원을 승진자에 포함하여 총재의 결제를 받아 시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어 인사조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부총재보는 겨우 ’주의‘조치를 받고 국장에서 부총재보로 승진했다.
○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지침과는 다르게 직원들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었고, 직원공동숙소의 관리비까지 한국은행의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으나 노동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 그리고 국내외 대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심지어 미사용 연차휴가에 따라 연차휴가 보상금을 ’05년~’08년에 11억 8500만원이나 지급한 사실도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현재도 적게는 2백만원부터 최대 4백만원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 등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한은은 감사원이 지적한 한은의 부당한 임금 및 사내복지금 수혜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지난 6월, 임금단체협약을 타결시켰다. 이런 결과는 한은 임원진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모럴헤저드가 아니라 한은의 공직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한은 총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인사상의 부정함을 다시 점검해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
- 타당성 없는 복리후생비 240만원 증액! 감사원 지적 후 생색내기로 20만원 감액!
- 정부규정에 반하는 부칙 만들어 명예퇴직금 챙겨주고, 자녀 학자금까지 지급!
- 특별한 공로 없는 장기근속자에게 금 10돈 주다가 지적받자 백만원짜리 상품권으로 교체
- 부총재보는 규정을 피해가며 승진 연한을 넘긴 사람까지 편법적으로 승진시켜
- 직원들에게 사택을 무료로 임대해줄 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내줘
- 학술연수(대학원 등)중인 직원에게까지 연차휴가 주고 다못쓰면 보상금까지 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한국은행이 부적정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개선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이 타 국책은행과 비교하여 선택적 복리후생비(이하 선복비)가 적다는 이유로 1인당 240만원을 인상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작년 10월, 선복비 ‘성격’의 경비 2백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 직원평균보수가 타 국책은행보다 4백여만원 많은 8,875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의 이번 선복비 인상은 과도하다며 적정수준으로 감액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11년 선복비를 1인당 3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겨우 20만원 감액하며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리고 ’03․’07’09년 3년 동안 ‘퇴직금규정’에 따른 적정 명예퇴직금 60억원보다 116억원이나 많은 176억원을 ‘퇴직금규정’ 부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까지 특별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것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앞으로 추가 부칙개정은 하지 않고 정부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하나 부칙개정을 통한 특별퇴직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지는 않았다.
○ 또한 2개월 미만인 장기교육훈련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이들에게 평가상여금 1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입영을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까지 1억 5천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특별한 공적과 무관한 30년 장기근속직원 모두에게 금 10돈(현재시세 230만원 상당)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07년부터 ‘09년까지 30년 장기근속직원 303명에게 3억 9,200만원을 특별포상금으로 지급한 것도 적발되었다. 감사원의 지적 이유는 장기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특별한 공적과는 무관하게 금 10돈 대신 백만원짜리 관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사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現 OOO부총재보(前 △△국장)는 승진후보자를 작성하여 총재의 결제를 받으면서 승진 예정 인원(5배수) 이내에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승진사유가 없는데도 ‘10년 2명, ‘09년 1명 등 총 3명의 직원을 승진자에 포함하여 총재의 결제를 받아 시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어 인사조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부총재보는 겨우 ’주의‘조치를 받고 국장에서 부총재보로 승진했다.
○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지침과는 다르게 직원들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었고, 직원공동숙소의 관리비까지 한국은행의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으나 노동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 그리고 국내외 대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심지어 미사용 연차휴가에 따라 연차휴가 보상금을 ’05년~’08년에 11억 8500만원이나 지급한 사실도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현재도 적게는 2백만원부터 최대 4백만원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 등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한은은 감사원이 지적한 한은의 부당한 임금 및 사내복지금 수혜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지난 6월, 임금단체협약을 타결시켰다. 이런 결과는 한은 임원진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모럴헤저드가 아니라 한은의 공직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한은 총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인사상의 부정함을 다시 점검해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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