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1003]수출입은행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이 국외 출장비 18.8억원 부담, 국제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수출입은행 도덕적 해이 심각 !
최근 3년간(2008~2010) 수출기업이 국외출장비 18.8억원 부담 ,
국제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

▪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이 국외출장비 18.8억원 부담(총 626건).
▪ 명확한 기준없이 수출기업 과도한 출장비용 부담 !
▪ 2011년 감사원 지적 후에야 규정 보완 !
▪ 권영세 의원 “단순 규정 보완이 아닌 수출입은행은 엄중한 처벌 기준 마련해야”

◦ 최근 3년간(2008~2010)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 김용환) 임직원 국외출장 시 수출기업이 총 626건에 18억 8천 4백만원의 출장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 乙)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08~2010) 수출기업 등의 국외 출장비 부담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3년간의 임직원 국외 출장 시 수출 기업에 08년에는 [165건-4.7억원], 09년에는 [187건-5억원], 10년에는 [274건-9.1억] 등 총 626건에 18.8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했으며, 이 비용에는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식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이 부담한 비용은 4.3억원으로 수출 기업이 부담한 비용에 1/4 수준에 불과했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해 여신 등 지원을 받는 수출기업이 국외출장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밝혔으나 국외 출장 시 출장 비용 등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2011년 초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례로 OO지점 선임심사역 A씨는 2010년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한 중소기업의 태국 현지법인 방문조사를 하면서 수출입은행 내규 상 항공기 탑승 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함에도 비즈니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3만원이면 충분했을 항공 비용을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서 중소기업이 127만원이라는 비용을 과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쉬쉬하다가 2011년 초 감사원 지적을 받고나서야 규정 보완˚을 하고 마무리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 규정 보완 : 여신관련 국외출장 시 거래기업의 경비부담 처리 기준]

◦ 이와 관련하여, 권영세 의원은 “대기업 뿐 만 아니라 힘없는 중소기업이 규정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빠져있는 식비 등의 비용을 합하면 수출기업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3년간 발생한 626건의 출장에 관한 사항도 전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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