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1004][국토위] MB정부의 묻지마 투자강요로,경쟁항의 항로개설까지 나선 인천항만공사
MB정부의 묻지마 투자강요로,경쟁항의 항로개설까지 나선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과 무관한 경인아라뱃길 항로 준설 사업 시행 중
- 투자비 회수 방안인 항만배후부지 개발은 이미 공급 과잉
- 억지로 떠 맡은 사업으로 재정 악화 우려

수도권의 수출입 관문인 인천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항만공사가(이하 IPA)경쟁항인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의 항로 준설 사업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회수방안은 모호해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I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PA는 751억원을 들여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을 건설하고 투자비는 준설 작업 중에 나온 흙을 매립하여 얻어진 땅을 항만배후부지로 개발해 회수할 계획이지만, 이미 항만 배후부지는 현재 인천항 총수요보다 51를 초과한 것이고 2020년이 되도 과잉공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인천항과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의 거리가 불과 6km에 불과하며 경인항은 2030년까지 인천항의 물동량을 뺏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쟁항의 항로 개설을 돕는 IPA를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공급과잉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배후부지에 공장 유치도 불가한 만큼 항만배후부지 임대차질이 우려되는데 막대한 금융 부담과 재무 건전성 악화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며 질타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어 인천항만공사까지 부실화를 초래하는 MB정부는 부실기업 만들기 챔피언”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항로 준설기업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 업체도 아님을 명심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붙임 : IPA의 경인아라뱃길 부속사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
- 공사개요
․항만부지 호안 조성 : 1,800㎡(부지면적 828천㎡)
․접근항로 준설 : 534만㎥
- 공사기간 : ’10.06.22~’11.09.30
- 공 사 비 : 총 751억원
→ 경인아라뱃길 진입 항로 준설공사와 부속 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준설토 투기장 개발로 회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

○ 경인항 현황
- 경인아라뱃길 지원항만(무역항)으로 2011년 12월 개항 예정
- 인천항 전이 예상 물동량
(표 첨부파일 참고)
→ 경인항 개항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인천항의 물동량이 전이될 전망

○ 인천항 배후단지 총소요규모 예측
(표 첨부파일 참고)
→ 경인아라뱃길 항만배후단지 완공 시 660만㎡로 2020년까지 내다 보더라도 공급 과잉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제조․가공 시설의 유치가 불가함

󰏚 문제점
○ 경쟁항의 항로 준설 공사를 시행
-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신설되는 경인항은 인천항에서 불과 6km 거리
향후 인천항의 물동량을 나누게 될 것으로 전망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공급 과잉
-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제조․가공 시설 유치 또한 사실상 불가능
○ 투자비 회수 방안이 모호하여 재정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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