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1004]적십자 회비 납부자도 모금자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통·반장 동원 모금 방식 개선돼야
적십자 회비 납부자도 모금자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
통·반장 동원 모금 방식 개선돼야

- 한 해 적십자 회비 중 15억원 정도를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

- 통·반장 통하여 적십자 회비 모금한 적십자사,
매년 적십자 회비 중 일부를 ‘회비모금업무지원금’으로 지자체에 지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사자(이하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적십자 회비 납부자도 모금자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 통반장 동원 모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반장들은 적십자사 모금위원으로서 각 집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적십자 회원 가입을 권장하고, 적십자 회비 납부를 위한 납부용지를 배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되어야 할 적십자 회비를, 통·반장들이 와서 걷어가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반장이 동원된 적십자 회비의 모금 방식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통·반장들 스스로도, 회비모금이 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원이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해당 국가의 적십자사들은, 공적인 행정 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회비를 모금하고 있었다.

한편, 정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해 ‘회비모금업무지원금’ 15억 5천만을 각 지자체에 지급했으며, 최근 5년간 지급된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은 71억원에 달했다.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은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회비모금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비 등으로 쓰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적십자 회비로 낸 모금액 중 일부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사무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이, 통·반장들에게 ‘수금 수당’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것을 받은 통·반장들 또한, 어렵게 모인 적십자 회비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적십자사는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이 ‘수금 수당’으로 변질되어 집행됐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있었다.

정의원은 “적십자사가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을, 지침에서는 사무비, 운영비 등, 특정 용도를 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는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는지 마는지, 돈만 나눠주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이 ‘수금 수당’으로, 변질되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통·반장 동원을 통한 적십자 회비의 모금 방식’은 납부자와 모금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납부’라는 모금의 의미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 : 지자체 회비모금업무지원금 지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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