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호 국회의원 보도자료 03-09-14
의원실
2003-09-18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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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3년 9월 14일(일) 방송위원회 직원의 개인연금보험을 노사협의를 통해 방송발전기금으로 부당하게 지불한 사실 이 밝혀짐 -임단협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1억8천여만원 지원- -감사원도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지원중단 요구- ○ 방송위원회가 직원들이 내야할 개인연금보험료를 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21 개월간 방송발전기금에서 모두 1억 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 방송위원회가 15일 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1년 임 금 단체협상과정에 방송위원회와 노조가 직원의 복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에서 방 송위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방송위는 지 난 2001년 12월부터 개인연금 가입직원 174명에게 방송발전기금에서 한달에 1인당 5만원씩 지 원했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 8백55만원, 2002년도에 1억265만원, 2003년 8월 현재 6천985만 원을 지급하여 지금까지 총 1억8천1050만원이 지원됐다. 구분 지원금액 가입자수 가입비율 (가입자/대상자) 2001 8,550,000 171(12월말기준) 94% (171/181) 2002 102,650,000 175(12월말기준) 95% (175/184) 2003. 8 69,850,000 174(8월말기준) 96% (174/181) <개인연금 지급내역> ○ 국가가 국민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연금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 경우 방송위원회와 같은 사업장 가입자는 급여의 9%를 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 득의 7%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저보험료 등급인 소득 22만원이하인 농어민에 대해서만 보험 료 15,400원의 50%인 7,7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22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도 1만원이 안되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개 인 이 모두 지불해야 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까지 방송발전기금에서 저소득층의 6배가 넘는 1인 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 다. 방송위원회 직원의 복지를 위한 명목은 방송발전기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방송발전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직접 관리?운용해야 할 방송 위원 회가 임단협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공의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기금운 용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공기업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감사원도 지난 4월 방송위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들 각자가 부담 해 야할 개인연금보험료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으 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