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광재의원-10월15일 특허청 국정감사
■ 발명/특허대학을 설립하자 !

-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 배출

- 산/학 연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통한 공익변리사제를

도입하자!

- 영세 중소/벤쳐기업 등에 특허업무 서비스 제공







■ 심사인력 채용, 다양화 필요

- 이공계 석/학사 출신 활용한 심사보조인력채용확대

- 심사기간 축소 및 경력심사관 확보 효과











◆ 발명특허 ‘대학’ 혹은 ‘학과’ 신증설 필요










o 발명.특허와 관련, 특허 ‘법률’을 교육하는 지적재산권학과, 특허법무대학원 등 특허법률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있으나 '발명'그 자체를 창출하는 교육과정은 거의 전무
한 실정임




o 기업현장 특히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창의적 인력이 필요하나 현 공대 교육은 이론적 교
육에 치우쳐 있어 창의적 인력 향성에 한계 노출




o 최근 공대기피 현상이 만연한 가운데 흥미로운 교육 과정 신설시 청소년들이 진학 관심도
향상 기대되며 산학협동의 효과 발생




- 예를 들어 산학협동을 하는 기업의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대학에 제시하고 대
학과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창 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활동시들을 한다
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 기대되며 졸업후 해당기업 취업기회 확대효과




o 발명특허 ‘대학’ 설립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 취업, 다른 공학기술과 연계한 부가가
치 창출 및 전문적인 특허법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효과 기대

◆ 병역특례 확대통한 공익변리사제도 도입










o 특허청, 내년부터 수습변리사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관련업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 계획.




o 현 추진안은 6명의 수습변리사를 서울사무소에 3명을 상근시키고 3명은 개업변리사가 없
는 지역 순회상담을 실시계획.




o 그러나 수습변리사의 경우 실무경험이 없고, 11개월만 특허상담센터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제공부족




o 변리사시험 합격자 중에 군미필자들을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처럼 특허상담센터 및 기업수
요가 필요한 곳에서 공익변리사로서 활동하게 할 경우 3년 가량의 근무기간과 숙련된 변리 서
비스를 통한 경제적 약자 및 소기업 대상으로 특허서비스 제공 가능.


o 한 해 배출되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200여명 중 10~20여명 으로 추산되는 군미필자들을 공
익변리사로 복무시킬 경우 특허업무 관련된 국가 경쟁력 강화 효과 기대








◆ 심사인력 채용 다양화 필요





o 미국,유럽 등과 비교해 볼 때 심사관 등의 심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특허 심사대기기간
이 장기화 되어 있음.

(* 현재 전체 특허 심사관의 약 60%가 경력 5년미만으로 경력 심사관 부족)




o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이 시급하나 증원 심사인력에 ‘심사관’을 포함한 심사관
의 심사업무를 도와줄 보조인력 증원도 필요

(* 사법부의 경우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비용 액확정,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
회 등 법원 사무 가운데 실 질적인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사법보좌
관 제도를 두고 있음)


o 현재 특허청에서는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뽑을 예정이나, 단순한 선행기술조
사 업무이외에도 반드시 심사관이 해야만 하는 특허결정 등의 업무를 제외한 가급적 넓은 범위
에서 석학사 출신의 보조인력 활용 필요


o 심사보조인력이 점차적으로 심사 경험을 쌓아 내부승진을 통해 심사관이 될 경우 심사경험
이 충분한 다수의 심사관 확보 가능.

- 반드시 심사관이 해야할 중요한 업무를 제외한 보조인력 활용을 통한 업무추진시 효율적 분
담에 따른 심사업무 신속화 기대




o 또한 현재 심사관 충원은 기술고시 출신들 위주에서 최근에는 이공계 박사 특채 위주로 충
원되고 있는데, 심사인력을 상위직급인 심사관에 치우친 충원 방식의 수정 필요

(* 미국과 유럽의 경우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심 사인력을 채용중)




o 석사.학사등의 다양한 인력채용으로 심사보조업무 실시 및 내부승진확대시 실무경험이 충
분한 심사관을 확보와 출원인에게 심사에 대한 신뢰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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