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1004]수공한테 사기당한 수도권매립지, 제 밥그릇도 못챙겨
의원실
2011-10-04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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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한테 사기당한 수도권매립지,
제 밥그릇도 못챙겨
1. 수공에게 사기당한 것인가?
아니면 매립지공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인가?
▢ 2009. 5. 수자원공사가「경인 아라뱃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 편] 」를 제출함에 따라 2009. 5. 28. 국토부는 「경인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요청에 따른 협의」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매립지공사 등에 요구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인운하 전용도로와 내부도로 경계에 차폐수림대 조성과 공항고속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요청.
▢ 2009년 12월 해안매립조정위원회(환경부차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시장, 매립지 공사사장)는 수공측으로부터 추가 토지 매수 요청을 받아들임.
* 당시 실무진에서 검토한 부지 이용 계획안을 보면,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에 전용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함.
이에 따라 전용도로 건설시 수공에서 설치하기로 한 차폐수림대 위치도 함께 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채,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부지 매각 승인을 해 줌.
▢ 추가 부지 매입에 따라 2010.2.5 국토부는 매립지공사 등에 2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을 해옴.
⇒ 매립지공사는‘전면도로 개설시 매립지 경계지역에 경관휀스 설치 요망’ 이라는 당초 요구(차폐수림대 설치)보다 완화된 요구사항을 제출함.
▢ 매립지 공사는 2010. 2. 2차 협의 의견을 제출한 후 2011. 3. 3차 협의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1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공사는 경인운하 전용도로가 설치된 이후인 3차 협의(2011.3.) 요청이 들어오자 뒤늦게 ‘1차 협의 때 요구한 차폐수림대 조성 요구가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달 뒤에는 ‘당초 계획대로 매립지 경계부에 완충 녹지대를 설치해 달라는 완충녹지대 설치 촉구 공문을 수공에게 보냄.
▢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북측에는 폭 2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영향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다’는 부문은, 이미 터미널과 전용도로 사이에 차폐수림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2월 토지 추가 매입 당시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환경부, 3개 지자체, 매립지공사) 이미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수공이 매립지 공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매립지 요구대로 경인운하 전용도로와 매립지 내부도로 경계부근에 차폐수림대 (길이2.2km, 폭 20m 이상)를 설치할 경우 차량 통행증가 등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전용도로와 북측터미널 사이에 별도로 차폐수림대를 조성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결국, 수도권시민 돈으로 완충 녹지대를 설치해야 하나?
▢ 10월 23일 개통(예정)을 앞둔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북측에는 이미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음. 북측터미널 옆 도로 (전용도로와 내부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과 매립지의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경계부에도 완충 녹지대를 조성이 시급함.
- 매립지 공사는 지난 6월 정부기관 및 수공에 보낸 완충녹지대 설치 촉구 의견처럼 매립지 경계부에 완충 녹지대를 설치해야 하고, 경인운하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매립지 무단 출입방지를 위해 경계울타리도 설치해야 함.
▢ 수공측에서 차폐수림대 설치를 거부할 경우 매립지는 수도권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차폐수림대와,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수 밖에 없음.
또한 공사는 설치에 따른 비용 뿐만 아니라, 약 44,000㎡(길이2.2km, 폭 20m 이상) 이상의 부지를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됨.
▢ 결론적으로 수공측에서 매립지공사의 요구 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준다면, 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완충 녹지대등을 설치해야 하고,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해야 함.
- 반면 수공측은 전용도로 안쪽에 완충 녹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전용도로로 인한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최소 약 44,000㎡의 토지를 터미널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홍영표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통해 수공이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을 당시 실무진은 당초 위치와 다른 곳에 차폐수림대(완충녹지대) 설치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결국 그 피해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홍의원은 “매립지 공사는 실시계획 변경때마다 완충녹지대 설치대와 관련하여 갈팡지팡 했다”며, “이미 도로가 끝난 마당에 당초 계획대로 완충녹지대를 설치해 달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 밥그릇도 못챙겨
1. 수공에게 사기당한 것인가?
아니면 매립지공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인가?
▢ 2009. 5. 수자원공사가「경인 아라뱃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 편] 」를 제출함에 따라 2009. 5. 28. 국토부는 「경인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요청에 따른 협의」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매립지공사 등에 요구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인운하 전용도로와 내부도로 경계에 차폐수림대 조성과 공항고속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요청.
▢ 2009년 12월 해안매립조정위원회(환경부차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시장, 매립지 공사사장)는 수공측으로부터 추가 토지 매수 요청을 받아들임.
* 당시 실무진에서 검토한 부지 이용 계획안을 보면,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에 전용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함.
이에 따라 전용도로 건설시 수공에서 설치하기로 한 차폐수림대 위치도 함께 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채,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부지 매각 승인을 해 줌.
▢ 추가 부지 매입에 따라 2010.2.5 국토부는 매립지공사 등에 2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을 해옴.
⇒ 매립지공사는‘전면도로 개설시 매립지 경계지역에 경관휀스 설치 요망’ 이라는 당초 요구(차폐수림대 설치)보다 완화된 요구사항을 제출함.
▢ 매립지 공사는 2010. 2. 2차 협의 의견을 제출한 후 2011. 3. 3차 협의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1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공사는 경인운하 전용도로가 설치된 이후인 3차 협의(2011.3.) 요청이 들어오자 뒤늦게 ‘1차 협의 때 요구한 차폐수림대 조성 요구가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달 뒤에는 ‘당초 계획대로 매립지 경계부에 완충 녹지대를 설치해 달라는 완충녹지대 설치 촉구 공문을 수공에게 보냄.
▢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북측에는 폭 2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영향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다’는 부문은, 이미 터미널과 전용도로 사이에 차폐수림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2월 토지 추가 매입 당시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환경부, 3개 지자체, 매립지공사) 이미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수공이 매립지 공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매립지 요구대로 경인운하 전용도로와 매립지 내부도로 경계부근에 차폐수림대 (길이2.2km, 폭 20m 이상)를 설치할 경우 차량 통행증가 등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전용도로와 북측터미널 사이에 별도로 차폐수림대를 조성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결국, 수도권시민 돈으로 완충 녹지대를 설치해야 하나?
▢ 10월 23일 개통(예정)을 앞둔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북측에는 이미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음. 북측터미널 옆 도로 (전용도로와 내부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과 매립지의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경계부에도 완충 녹지대를 조성이 시급함.
- 매립지 공사는 지난 6월 정부기관 및 수공에 보낸 완충녹지대 설치 촉구 의견처럼 매립지 경계부에 완충 녹지대를 설치해야 하고, 경인운하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매립지 무단 출입방지를 위해 경계울타리도 설치해야 함.
▢ 수공측에서 차폐수림대 설치를 거부할 경우 매립지는 수도권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차폐수림대와,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수 밖에 없음.
또한 공사는 설치에 따른 비용 뿐만 아니라, 약 44,000㎡(길이2.2km, 폭 20m 이상) 이상의 부지를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됨.
▢ 결론적으로 수공측에서 매립지공사의 요구 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준다면, 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완충 녹지대등을 설치해야 하고,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해야 함.
- 반면 수공측은 전용도로 안쪽에 완충 녹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전용도로로 인한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최소 약 44,000㎡의 토지를 터미널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홍영표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통해 수공이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을 당시 실무진은 당초 위치와 다른 곳에 차폐수림대(완충녹지대) 설치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결국 그 피해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홍의원은 “매립지 공사는 실시계획 변경때마다 완충녹지대 설치대와 관련하여 갈팡지팡 했다”며, “이미 도로가 끝난 마당에 당초 계획대로 완충녹지대를 설치해 달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