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1004]수도권매립지의 악취, “사후 관리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
의원실
2011-10-04 1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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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의 악취,
“사후 관리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
- 날로 심각해지는 악취, 인근 주민들의 못살겠다는 민원 폭증 -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오염원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발생 지점 3곳(제2매립장, 음폐수처리장, 고형화 처리장)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수도권매립지 악취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매립장의 경우, 현재 악취제거를 위해 699개의 포집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35개가 다이크의 균열로 보수 중이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토표면 균열로 인한 악취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토표면의 균열, 다이크 및 포집 관로의 균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악취 경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경보시스템 구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악취발생에 대한 ‘사전 예고제’ 등의 사전 관리계획을 주문하였다.
○ 또한 ‘악취물질 발생원인 조사’를 통한 "악취 전파경로" 연구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 후 악취 민원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생활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악취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유일한 대책은 탈취제를 뿌리는 건데, 공사에서 연간 탈취제 구매액은 약 4억원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1년간 매립 면적 190만평방미터(약60만평)로 나누면, 평당 하루 1.8원 정도의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장의 경우 음폐수 처리시 밀폐화를 통한 악취 포집 및 처리가 주된 악취관리 방법인데, 저장조 등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원인 제거계획 마련도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안으로 2008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추계논문(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특성 및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미생물을 통한 악취원인 관리 중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홍영표의원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음폐수처리장에서 음폐수(탈리액) 악취제거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개선 효과를 검증 중에 있다며, 시험결과는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부 종합감사(10.6, 목) 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재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장에 반입되는 음폐수의 BOD농도가 15만~20만ppm 인데, 음식물처리장에서 BOD농도를 20~30 정도를 낮춰서 반입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독한 악취의 사전 제거 및 음폐수 처리장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고형화 처리장의 경우 고형화처리 시설변경을 통한 악취의 사전차단 계획이 진행 중이나, 하루 최대 180대의 하수슬러지 운반차량을 통해 노출되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운송하는 차량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매립지내 이동시 악취발생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 바, 수도권매립장으로 하수슬러지 입출입 차량의 이동시 세척만으로 악취제거가 안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는 복합악취이므로 사전에 미생물 등을 이용한 잔여 악취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중 과거에 설치된 고화처리 시설은 악취가 제일 심한 장소이므로, 컨베이어 벨트 밀폐화 등 일부 시설 밀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2009년 이후 매년 악취방지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최근 들어 악취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악취 발생지역의 “악취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 또한 악취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악취 차단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악취 이동경로에 녹지대설치, 이동방지벽, 악취중화제살포 등으로 악취전파 경로차단의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2011년도 1/4분기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제2매립지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매립지상부에서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농도가 사람이 느끼는 최소감지농도(0.5ppb)의
1,760배인 881.5ppb로 측정되었는데,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악취는 악취원인 제거, 사전관리, 사후관리 그리고 매립지내의 도로를 포함한 환경관리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후 관리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
- 날로 심각해지는 악취, 인근 주민들의 못살겠다는 민원 폭증 -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오염원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발생 지점 3곳(제2매립장, 음폐수처리장, 고형화 처리장)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수도권매립지 악취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매립장의 경우, 현재 악취제거를 위해 699개의 포집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35개가 다이크의 균열로 보수 중이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토표면 균열로 인한 악취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토표면의 균열, 다이크 및 포집 관로의 균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악취 경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경보시스템 구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악취발생에 대한 ‘사전 예고제’ 등의 사전 관리계획을 주문하였다.
○ 또한 ‘악취물질 발생원인 조사’를 통한 "악취 전파경로" 연구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 후 악취 민원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생활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악취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유일한 대책은 탈취제를 뿌리는 건데, 공사에서 연간 탈취제 구매액은 약 4억원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1년간 매립 면적 190만평방미터(약60만평)로 나누면, 평당 하루 1.8원 정도의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장의 경우 음폐수 처리시 밀폐화를 통한 악취 포집 및 처리가 주된 악취관리 방법인데, 저장조 등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원인 제거계획 마련도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안으로 2008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추계논문(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특성 및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미생물을 통한 악취원인 관리 중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홍영표의원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음폐수처리장에서 음폐수(탈리액) 악취제거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개선 효과를 검증 중에 있다며, 시험결과는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부 종합감사(10.6, 목) 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재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장에 반입되는 음폐수의 BOD농도가 15만~20만ppm 인데, 음식물처리장에서 BOD농도를 20~30 정도를 낮춰서 반입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독한 악취의 사전 제거 및 음폐수 처리장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고형화 처리장의 경우 고형화처리 시설변경을 통한 악취의 사전차단 계획이 진행 중이나, 하루 최대 180대의 하수슬러지 운반차량을 통해 노출되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운송하는 차량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매립지내 이동시 악취발생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 바, 수도권매립장으로 하수슬러지 입출입 차량의 이동시 세척만으로 악취제거가 안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는 복합악취이므로 사전에 미생물 등을 이용한 잔여 악취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중 과거에 설치된 고화처리 시설은 악취가 제일 심한 장소이므로, 컨베이어 벨트 밀폐화 등 일부 시설 밀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2009년 이후 매년 악취방지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최근 들어 악취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악취 발생지역의 “악취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 또한 악취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악취 차단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악취 이동경로에 녹지대설치, 이동방지벽, 악취중화제살포 등으로 악취전파 경로차단의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2011년도 1/4분기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제2매립지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매립지상부에서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농도가 사람이 느끼는 최소감지농도(0.5ppb)의
1,760배인 881.5ppb로 측정되었는데,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악취는 악취원인 제거, 사전관리, 사후관리 그리고 매립지내의 도로를 포함한 환경관리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