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1004]수도권매립지의 악취, “사후 관리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사후 관리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
- 날로 심각해지는 악취, 인근 주민들의 못살겠다는 민원 폭증 -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오염원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발생 지점 3곳(제2매립장, 음폐수처리장, 고형화 처리장)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수도권매립지 악취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매립장의 경우, 현재 악취제거를 위해 699개의 포집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35개가 다이크의 균열로 보수 중이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토표면 균열로 인한 악취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토표면의 균열, 다이크 및 포집 관로의 균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악취 경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경보시스템 구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악취발생에 대한 ‘사전 예고제’ 등의 사전 관리계획을 주문하였다.

○ 또한 ‘악취물질 발생원인 조사’를 통한 "악취 전파경로" 연구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 후 악취 민원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생활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악취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유일한 대책은 탈취제를 뿌리는 건데, 공사에서 연간 탈취제 구매액은 약 4억원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1년간 매립 면적 190만평방미터(약60만평)로 나누면, 평당 하루 1.8원 정도의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장의 경우 음폐수 처리시 밀폐화를 통한 악취 포집 및 처리가 주된 악취관리 방법인데, 저장조 등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원인 제거계획 마련도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안으로 2008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추계논문(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특성 및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미생물을 통한 악취원인 관리 중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홍영표의원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음폐수처리장에서 음폐수(탈리액) 악취제거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개선 효과를 검증 중에 있다며, 시험결과는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부 종합감사(10.6, 목) 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재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장에 반입되는 음폐수의 BOD농도가 15만~20만ppm 인데, 음식물처리장에서 BOD농도를 20~30 정도를 낮춰서 반입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독한 악취의 사전 제거 및 음폐수 처리장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고형화 처리장의 경우 고형화처리 시설변경을 통한 악취의 사전차단 계획이 진행 중이나, 하루 최대 180대의 하수슬러지 운반차량을 통해 노출되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운송하는 차량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매립지내 이동시 악취발생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 바, 수도권매립장으로 하수슬러지 입출입 차량의 이동시 세척만으로 악취제거가 안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는 복합악취이므로 사전에 미생물 등을 이용한 잔여 악취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중 과거에 설치된 고화처리 시설은 악취가 제일 심한 장소이므로, 컨베이어 벨트 밀폐화 등 일부 시설 밀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2009년 이후 매년 악취방지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최근 들어 악취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악취 발생지역의 “악취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 또한 악취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악취 차단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악취 이동경로에 녹지대설치, 이동방지벽, 악취중화제살포 등으로 악취전파 경로차단의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2011년도 1/4분기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제2매립지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매립지상부에서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농도가 사람이 느끼는 최소감지농도(0.5ppb)의




1,760배인 881.5ppb로 측정되었는데,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악취는 악취원인 제거, 사전관리, 사후관리 그리고 매립지내의 도로를 포함한 환경관리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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