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4][보도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연금은 연금인데~~~ 너무 까다롭다~!
⇒ 다음은 농지연금제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100세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된다기 보다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그동안 먼 미래로만 여겨지던 100세 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 따라서, 우리 농업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 현재,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얼마나 되고, 향후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한 농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농지연금 수요 예측 조사”에 의하면, 농지연금제도 참여의향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69.2, 비호감도가 53.4, 농지를 활용해서 노후 생활자금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63.5인데, 사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은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약 77만원의 연금 수령 추정)

⇒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이 주택연금은 부부모두 가입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농지연금은 65세로 되어 있음. 따라서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65세로 되어 있는 가입연력을 60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농업인 가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담보농지 가격 산정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함. 즉,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농지 가액을 산정하면 농지연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 본 의원은 담보농지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우해서는 관련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또한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정규모 (0.5 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담보 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비율로 우대하는 방안등이 있겠지요.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의원은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이,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은 고객 맞춤형 홍보, 현장 밀착형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더욱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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