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4][보도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부적정
⇒ 새만금 사업 중 방수제 건설공사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하여, 2010년 7월부터 7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죠?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7개 공구에 대해서 38개 회사 그리고 계약금액은 총 6,862억여원 맞죠?

⇒ 본 의원은 방수제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우선, 다음의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계 및 기술 가중치 적용기준

⇒ 부사장님! 보시는 표는 국토해양부가 2008년 6월 30일 공고한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 라인”입니다. 즉, 일괄입찰공사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가중치 선정 방식으로 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A, B, C로 나누고 그리고 발주 목적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누어
⇒ 공사 낙찰시에 가중치 평가를 기술강조, 가격강조, 균등평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사장님, 알고 계시죠?

⇒ 그럼,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위의 설계 및 기술 가중치 적용 기준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 본 의원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는 단순히 준설토를 쌓아 제방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특수교량처럼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 당연히 공사 등급구분에서 기술적 난이도는 C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부사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 또한 본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제 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단지 새만금호의 육지 쪽에 있는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장 54 Km의 제방인 새만금 방수제 전체를 국가 또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에 해당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한 국제적 관광 코스도 아니기 때문에,
⇒ 발주 목적상 등급도 “나” 등급 내지는 “다”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그렇게 된다면, 새만금 방수제 건설 공사는 위의 기준에 따라 최소한 균등평가나 가격 강조를 적용하여 가격 점수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 농어촌공사에서는 방수제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가중치 방식 중 기술강조 즉, 설계점수:가격점수를 70:30로 결정하는 것으로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죠?

⇒ 이러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발주는 기술심의위원회 기술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 그래서 본 의원이 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공구로 나누어 발주되어 입찰 참여업체 간 창의적 대안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가이드 라인과도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술강조안”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본 의원은 특정업체와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 표는 7개 공구에 대한 새만금 방수제 입찰 결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낙찰자이며,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최저 입찰금액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설계점수 최고 득점자입니다. 맞죠?

⇒ 위 결과를 분석하면, 낮은 가격점수 비중 때문에 가격점수 1점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평균 32억2천7백만원인 반면, 설계점수 차이는 평균 11.53점으로 사실상 가격 점수로는 설계 점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준설토를 쌓아 제방을 조성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점수 최고 득점자가 결국 낙찰자로 선정되게 되어 7개 건설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턴키·대안 공사의 가격 강조 및 균등 평가의 평균 낙찰률인 84.47 보다 10.87 높은 95.34로 높게 낙찰되었습니다!!!

⇒ 이를 최저 입찰금액 회사와 실제 낙찰받은 회사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6억8천9백만원, 총 84억 8천만원 더 높게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즉, 84억8천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 부사장님!! 따라서 본 의원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고 85억원을 손실을 보는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농어촌공사가 특정회사와의 담합에 의해서 이러한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오늘, 농어촌공사 감사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시고, 본 의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까지 세워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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