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4][보도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농어촌공사 저수지에서 낚시해도 처벌 불가능!!!
의원실
2011-10-04 13:49:39
217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3,363개소임. 이 중 낚시가 금지된 저수지는 24개.
※ 낚시 금지 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저수지에도 낚시 금지 푯말 등을 설치하고 낚시를 할 경우 고발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충남 공주 기산저수지 낚시 금지 안내 푯말]
⇒ 이 경우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한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130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30조(벌칙)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낚시가 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이 규정에 의해 농어촌공사가 고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
□ 문제점
⇒ 법적으로 공사가 낚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저수지는 전국에 24곳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각 저수지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 놓고 낚시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 볼 수 있음.
⇒ 애매한 법적용의 범위 안에서 낚시 동호인들은 낚시를 막는다고 공사에 항의하고 저수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낚시 동호인들이 논, 밭을 밟고 다니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임.
□ 질의사항
⇒ 공사 소유의 저수지에서 낚시 행위를 하는데 대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 허용 하는 입장이라면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경고 표지판을 전부 철거해야 할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관련법을 개정해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낚시 금지 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저수지에도 낚시 금지 푯말 등을 설치하고 낚시를 할 경우 고발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충남 공주 기산저수지 낚시 금지 안내 푯말]
⇒ 이 경우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한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130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30조(벌칙)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낚시가 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이 규정에 의해 농어촌공사가 고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
□ 문제점
⇒ 법적으로 공사가 낚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저수지는 전국에 24곳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각 저수지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 놓고 낚시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 볼 수 있음.
⇒ 애매한 법적용의 범위 안에서 낚시 동호인들은 낚시를 막는다고 공사에 항의하고 저수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낚시 동호인들이 논, 밭을 밟고 다니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임.
□ 질의사항
⇒ 공사 소유의 저수지에서 낚시 행위를 하는데 대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 허용 하는 입장이라면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경고 표지판을 전부 철거해야 할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관련법을 개정해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