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13년간 한번도 변하지않은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
의원실
2011-10-04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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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간 한번도 변하지 않은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매매사업에 있어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단가의 상한선이 너무도 비현실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공사는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논은 평당 3만원, 밭은 평당 3만5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결과 2011년 현재의 지원 단가는 1998년과 동일하다. 13년 동안 지원단가의 변동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2010년의 농지 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998년보다 2.7배나 상승했다.
1998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원단가가 농지의 표준가격보다도 오히려 평당 5천원이 높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논을 농지매매사업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당 3만8천원의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밭이나 과수원의 경우는 이런 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제주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밭의 경우 평당 6만원, 과수원의 경우는 평당 8만원 이상에 농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자부담 증가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농지매입을 가로막고, 특히,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으로 신규진입하려는 젊은 농업인들의 영농규모화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현실적 제도는 경자유전과 전업농 육성이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지매매사업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 공사는 영농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 농업인이나 은퇴한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매 사업을 199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공사가 농지를 매도할 때는 논의 경우 평당 3만원(밭은 평당 3만5천원)의 구입자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연령에 따라 이를 15년 ~ 30년 간 균등 상환하는 조건(연리 2)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매매사업에 있어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단가의 상한선이 너무도 비현실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공사는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논은 평당 3만원, 밭은 평당 3만5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결과 2011년 현재의 지원 단가는 1998년과 동일하다. 13년 동안 지원단가의 변동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2010년의 농지 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998년보다 2.7배나 상승했다.
1998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원단가가 농지의 표준가격보다도 오히려 평당 5천원이 높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논을 농지매매사업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당 3만8천원의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밭이나 과수원의 경우는 이런 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제주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밭의 경우 평당 6만원, 과수원의 경우는 평당 8만원 이상에 농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자부담 증가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농지매입을 가로막고, 특히,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으로 신규진입하려는 젊은 농업인들의 영농규모화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현실적 제도는 경자유전과 전업농 육성이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지매매사업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 공사는 영농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 농업인이나 은퇴한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매 사업을 199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공사가 농지를 매도할 때는 논의 경우 평당 3만원(밭은 평당 3만5천원)의 구입자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연령에 따라 이를 15년 ~ 30년 간 균등 상환하는 조건(연리 2)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