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침개정해도 여전히 실효성 적어
의원실
2011-10-04 18:08:45
33
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침 개정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적어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과연 제주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감귤하우스 등은 시설 투자가 많고 그 투자비용의 부담이 큰 사업이다. 또한 2010년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제주지역 사업신청자 중 80가 감귤농업 종사자이고, 감귤농가 신청사유를 분석한 결과 비닐하우스 시설 투자에 따른 부채 발생이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비닐하우스 농가는 시설 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므로 요건이 안돼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재 임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해당 농가의 부채를 100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채의 원인인 비닐하우스나 과수 목의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순수 농지의 매도금액만으로는 자신의 부채를 모두 갚기가 힘들어 아예 사업신청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채권회수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우에는 일반 농업보다 그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다시 되찾아 올 여력이 충분하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기계적인 잣대로 경영위기에 처한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경영회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예외 규정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자산이 거의 없는 영세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경우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우, 농지매도로 인한 부채상환율과 관계없이 시설하우스 및 과수목의 소유현황과 이에 따른 경영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등기 불가능 등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하우스 및 과수목 등을 농지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실효성은 적어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과연 제주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감귤하우스 등은 시설 투자가 많고 그 투자비용의 부담이 큰 사업이다. 또한 2010년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제주지역 사업신청자 중 80가 감귤농업 종사자이고, 감귤농가 신청사유를 분석한 결과 비닐하우스 시설 투자에 따른 부채 발생이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비닐하우스 농가는 시설 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므로 요건이 안돼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재 임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해당 농가의 부채를 100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채의 원인인 비닐하우스나 과수 목의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순수 농지의 매도금액만으로는 자신의 부채를 모두 갚기가 힘들어 아예 사업신청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채권회수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우에는 일반 농업보다 그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다시 되찾아 올 여력이 충분하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기계적인 잣대로 경영위기에 처한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경영회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예외 규정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자산이 거의 없는 영세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경우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우, 농지매도로 인한 부채상환율과 관계없이 시설하우스 및 과수목의 소유현황과 이에 따른 경영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등기 불가능 등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하우스 및 과수목 등을 농지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