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여전
의원실
2011-10-04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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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여전히..
❍ 4대강 사업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따라 토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126개 지구 모두가 과거에 경지정리 및 양·배수시설, 용수로 및 농로 설치 중 최소 1개 사업이 이뤄졌다.
❍ 그런데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이러한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그 위에다 그대로 준설토를 쏟아 부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농지 위에는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토양 및 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난 2011년 4월 초순 구미 도개면 낙동강 살리기사업 32공구 내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매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김우남 의원은 “농사를 지어야 할 땅 속에 석면을 매립한다는게 용납될 수 없다”며 “더욱 문제인 것은 외부업자가 몰래 폐기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공사를 맡은 리모델링 시공사가 불법적으로 매립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감독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경지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불법폐기물 매립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4대강 사업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따라 토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126개 지구 모두가 과거에 경지정리 및 양·배수시설, 용수로 및 농로 설치 중 최소 1개 사업이 이뤄졌다.
❍ 그런데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이러한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그 위에다 그대로 준설토를 쏟아 부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농지 위에는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토양 및 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난 2011년 4월 초순 구미 도개면 낙동강 살리기사업 32공구 내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매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김우남 의원은 “농사를 지어야 할 땅 속에 석면을 매립한다는게 용납될 수 없다”며 “더욱 문제인 것은 외부업자가 몰래 폐기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공사를 맡은 리모델링 시공사가 불법적으로 매립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감독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경지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불법폐기물 매립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