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4대강 농경지 준설토의 토양오염조사기준완화 수수방관
의원실
2011-10-04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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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경지 준설토의 토양오염조사 기준 완화,
농어촌공사는 수수방관해
❍ 다양한 오염가능성이 존재하는 4대강에 퇴적토를 준설해 농경지에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토양 오염 문제였음
❍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준설작업을 전후한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 시 각각 10km당 1지점, 2~4km당 1지점에 대해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해,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뒤 이어 정부는 4대강 준설토를 농경지에 반입한 후, 21개 우려항목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 이에 대한 기준인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을 2009년 제정했음
❍ 그런데 정부는 최근에 들어서 지침에 규정된 내용마저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지침에 의한 정밀조사기준은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었는데, 유역별로 지방 환경청과 지방 국토청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실시해 조사기준을 바꿨음
※ 한강 ‘11.9.7일 협의, 금강 ‘11.9.16일 협의, 낙동강 2권역 ’11.9.14일 협의, 영산강 ‘11.9.5일 협의, 낙동강 1권역 ’11.8.25일 협의/‘11.9.19일 협의
❍ 기존에는 4대강 농경지 성토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개황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개황조사의 기준은 「토양정밀조사 지침」(환경부고시)상의 ‘광산활동 관련지역’ 기준을 적용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지침에 의하면 지구당 사업면적이 4천㎡ 당 1개소(2만㎡ 이상인 경우)를 정밀조사하게 되어 있었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5만㎡ 당 1개소(10만㎡ 이상인 경우)를 개황조사(표토기준, 개황조사 후 정밀조사여부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추후 정밀조사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조사비율(밀도)이 무려 12.5배나 차이가 남
❍ 정부는 추가 정밀조사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수박겉핥기 식으로 조사해 놓고, 필요하면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
❍ 더욱이 보통 1필지는 3천~4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지침을 적용하면 대략 1필지 당 1개소 정도를 조사할 수 있음
❍ 하지만 조사방식의 변경으로 13~16필지 당 1개소만이 조사대상이 됨으로써,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게 됨
❍ 더욱이 기존지침은 지난 2009년 농경지리모델링 지침과 함께 제정되어 모든 리모델링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정 후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오염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토양오염조사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임
❍ 농어촌 공사는 관계기관 회의 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그 뿐임
❍ 국토해양부가 조사기준 변경을 강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했고,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실이 이 문제를 국토부를 통해 확인(국감 이전)하기까지 농어촌공사는 변경계획 자체를 부인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음
❍작년 국정감사 후 김우남의원은 국회는 의결을 통해 준설토로 인한 농경지 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는 향후 처리계획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준설토가 농경지에 반입되면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음
※ 단, 정밀조사의 주체는 준설 등 4대강 사업을 맡은 하천공사 업체
❍ 이러한 국감지적사항의 처리계획마저 무시하며 조사기준 변경에 대해 무 대응으로 일관한 농어촌공사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 현재 정밀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7개 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78개 지구)이거나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55개 지구) 않았음
❍ 그만큼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지구 수가 많다는 것임
❍ 김우남의원은 “공사는 지금이라도 해당 농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통지하고, 이 분들과 함께 토양오염조사기준을 재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수수방관해
❍ 다양한 오염가능성이 존재하는 4대강에 퇴적토를 준설해 농경지에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토양 오염 문제였음
❍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준설작업을 전후한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 시 각각 10km당 1지점, 2~4km당 1지점에 대해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해,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뒤 이어 정부는 4대강 준설토를 농경지에 반입한 후, 21개 우려항목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 이에 대한 기준인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을 2009년 제정했음
❍ 그런데 정부는 최근에 들어서 지침에 규정된 내용마저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지침에 의한 정밀조사기준은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었는데, 유역별로 지방 환경청과 지방 국토청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실시해 조사기준을 바꿨음
※ 한강 ‘11.9.7일 협의, 금강 ‘11.9.16일 협의, 낙동강 2권역 ’11.9.14일 협의, 영산강 ‘11.9.5일 협의, 낙동강 1권역 ’11.8.25일 협의/‘11.9.19일 협의
❍ 기존에는 4대강 농경지 성토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개황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개황조사의 기준은 「토양정밀조사 지침」(환경부고시)상의 ‘광산활동 관련지역’ 기준을 적용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지침에 의하면 지구당 사업면적이 4천㎡ 당 1개소(2만㎡ 이상인 경우)를 정밀조사하게 되어 있었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5만㎡ 당 1개소(10만㎡ 이상인 경우)를 개황조사(표토기준, 개황조사 후 정밀조사여부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추후 정밀조사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조사비율(밀도)이 무려 12.5배나 차이가 남
❍ 정부는 추가 정밀조사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수박겉핥기 식으로 조사해 놓고, 필요하면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
❍ 더욱이 보통 1필지는 3천~4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지침을 적용하면 대략 1필지 당 1개소 정도를 조사할 수 있음
❍ 하지만 조사방식의 변경으로 13~16필지 당 1개소만이 조사대상이 됨으로써,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게 됨
❍ 더욱이 기존지침은 지난 2009년 농경지리모델링 지침과 함께 제정되어 모든 리모델링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정 후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오염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토양오염조사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임
❍ 농어촌 공사는 관계기관 회의 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그 뿐임
❍ 국토해양부가 조사기준 변경을 강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했고,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실이 이 문제를 국토부를 통해 확인(국감 이전)하기까지 농어촌공사는 변경계획 자체를 부인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음
❍작년 국정감사 후 김우남의원은 국회는 의결을 통해 준설토로 인한 농경지 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는 향후 처리계획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준설토가 농경지에 반입되면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음
※ 단, 정밀조사의 주체는 준설 등 4대강 사업을 맡은 하천공사 업체
❍ 이러한 국감지적사항의 처리계획마저 무시하며 조사기준 변경에 대해 무 대응으로 일관한 농어촌공사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 현재 정밀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7개 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78개 지구)이거나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55개 지구) 않았음
❍ 그만큼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지구 수가 많다는 것임
❍ 김우남의원은 “공사는 지금이라도 해당 농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통지하고, 이 분들과 함께 토양오염조사기준을 재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