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연령 확대해야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사업대상 연령, 확대해야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65세에서 70세까지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전업농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달 1헥타르 당 25만원의 직불금을 75세까지 지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고령화 추세에 따라 70세 이상 농가 수(2007년 28.1), 평균 기대수명(2008년 80.1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조금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상한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서는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가능연령을 농촌현실에 맞게 75세까지 확대하고 직불금 지급상한연령도 이에 맞춰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신청가능연령을 70세까지로 하고 지급상한연령을 75세까지로 한 이유는 76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는 은퇴연령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가능연령을 조정해주지 못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더불어 신청 및 지급연령 상한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2008년~2012년까지 총 10만 ha(매년 20,000ha)를 경영이양 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다.

분석결과 현행 규정 상 65~70세의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이양을 할 수 있는 대상면적은 5만 6천 ha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결국 목표면적을 달성해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한다.
분석결과도 65~75세까지로 대상연령을 확대하면 경영이양 목표면적인 10만ha에 이르게 되므로, 결국 이러한 비현실적인 연령기준 때문에 2010년만 해도 159억 2,000만원의 불용(23 불용)되는 등 매년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1~2013년간 매년 3,000헥타르씩 신규 농지가 경영 이양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시적으로 74세까지 지급연령을 확대한 2009년도의 경우, 신규이양 면적이 8,290ha로 2010년의 3,445ha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영이양직불제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을 확대하면 충분히 그 이양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영이양직불제의 신청 및 지급 연령 확대 등 경영이양의 촉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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