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하면 뭐해?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하면 뭐해?
국내반입 않고 해외에서 현지판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사업 중 생산량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 판매로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만 자급할 뿐 자급률이 낮은 밀, 옥수수, 두류 등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서는 해외농지 확보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까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수입곡물의 10(138톤)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2009년~2010년 융자지원기업의 생산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농장형의 경우 87.2, 유통형은 14.1로서 평균 49.3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시 선발하는 객관적인 기준 역시 미흡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해외관련 사업 진출여부와 추진성과 등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사업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저조하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곡물은 평상시는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국내반입, 현지판매, 제 3국 수출 등을 병행하고, 국내 곡물가격 급등 등 비상시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지원 기업의 국내반입 실적을 보면 생산량이 거의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 판매로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09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해외농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반입 실적은 250톤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해외진출기업의 생산실적인 8만 7600톤에 비교해보면 0.3에 불과하다.

김우남의원은 “아무리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반입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정물량의 국내 반입 의무화 또는 국내 반입 물량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 및 확보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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