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상임감사자리 예비정치인 준비단계?
의원실
2011-10-04 18:18:47
37
상임감사 직무활동에 정치활동도 포함되나?
상임감사 자리는 예비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인가?
❍ 농어촌공사는 기관 평가 및 상임감사 직무평가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직무평가 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는 A, 2009년도에는 B, 2010년도에는 C를 받는 등 계속적으로 상임감사 직무평가 결과가 하락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평가 결과서에 의하면, 평가결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내부 감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외부감사 결과를 관리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 결국, 농어촌공사 상임감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 상임감사의 직무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는 ‘업무·회계감사권’,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권’, ‘특정사안에 대한 기관대표권’을 지니고 있음
❍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환골탈태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인물인 한창희 前 상임감사를 공사 임용추천위원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 한창희 前 상임감사의 경우 공사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농어촌에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을 달성하는데 있어,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부패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며, 감사조직 및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한창희 前 상임감사 역시 본업에는 충실하지 않은 채, 뚜렷한 성과도 없이, 10월 26일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후보추천(공천)을 신청하였다.
❍ 정치활동 가능범위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직무 외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우남 의원은 “현행법상 기관장은 2년 연속 미흡한 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만 감사직은 예외로 하고 있어 이러한 느스한 규정들이 감사들의 직무외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의 상임감사 자리는 예비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자리가 결코 아닐것이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우선 농어촌 공사의 자체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감사 등 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감사평가에 따른 해임건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임감사 자리는 예비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인가?
❍ 농어촌공사는 기관 평가 및 상임감사 직무평가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직무평가 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는 A, 2009년도에는 B, 2010년도에는 C를 받는 등 계속적으로 상임감사 직무평가 결과가 하락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평가 결과서에 의하면, 평가결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내부 감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외부감사 결과를 관리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 결국, 농어촌공사 상임감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 상임감사의 직무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는 ‘업무·회계감사권’,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권’, ‘특정사안에 대한 기관대표권’을 지니고 있음
❍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환골탈태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인물인 한창희 前 상임감사를 공사 임용추천위원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 한창희 前 상임감사의 경우 공사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농어촌에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을 달성하는데 있어,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부패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며, 감사조직 및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한창희 前 상임감사 역시 본업에는 충실하지 않은 채, 뚜렷한 성과도 없이, 10월 26일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후보추천(공천)을 신청하였다.
❍ 정치활동 가능범위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직무 외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우남 의원은 “현행법상 기관장은 2년 연속 미흡한 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만 감사직은 예외로 하고 있어 이러한 느스한 규정들이 감사들의 직무외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의 상임감사 자리는 예비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자리가 결코 아닐것이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우선 농어촌 공사의 자체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감사 등 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감사평가에 따른 해임건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