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너무낮은 농지연금지급기준, 주택연금제도 수준으로 올려야
의원실
2011-10-04 1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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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낮은 농지연금 지급기준을,
주택연금제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 농지연금제도는 해당 담보농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실거래가격이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소유 농지가 소규모이면서 고령의 농업인인 경우에는 월 수급금액이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기에는 부족함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에 지급되는 월 지급금이 장기예탁의 이자보다 더 낮음
❍ 이것은 농지연금의 사업목적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농지의 평가기준을 실거래가로 정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일부 농가는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가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한 자녀들의 반발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 2011년 9월 현재 농지연금 취소 건은 63건인데, 이 중 자녀 등 가족의 반대로 인한 취소건수가 전체에 57.1에 해당함
❍ 김우남의원은 “자녀들의 반발을 감소시키고 보다 확실한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연금제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 농지연금제도는 해당 담보농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실거래가격이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소유 농지가 소규모이면서 고령의 농업인인 경우에는 월 수급금액이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기에는 부족함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에 지급되는 월 지급금이 장기예탁의 이자보다 더 낮음
❍ 이것은 농지연금의 사업목적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농지의 평가기준을 실거래가로 정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일부 농가는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가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한 자녀들의 반발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 2011년 9월 현재 농지연금 취소 건은 63건인데, 이 중 자녀 등 가족의 반대로 인한 취소건수가 전체에 57.1에 해당함
❍ 김우남의원은 “자녀들의 반발을 감소시키고 보다 확실한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