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농지보전부담금 13억 손실 국민혈세낭비
의원실
2011-10-04 18:26:35
4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13억원 손실
수수료 잘못 운용해 3년간 국민혈세 낭비 지적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잘못 운용해 3년동안(2007년~2009년)최대 13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수납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중 수수료(약 10)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해왔다. 수수료는 은행 수시 입출금식예금(MMDA) 계좌에 입금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 중 수수료는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김우남의원은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으로 처리하므로 수수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2011년 1월까지 확정금리형상품(정기예금, 한달 맡겨놓고 금리를 가져감, 2~3 추정)으로 운영하지 않고 MMDA로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결국 이렇게 해서 2007년~2009년 3년간 12억 9400만원을 기금 수익으로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측은 수수료자금이 기금의 여유자금과 같이 운용되어 운용시점마다 같은 조건이 적용되었을 때 13억의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수료 자금은 최대 3개월 밖에 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반영하면 그 차액보다 덜한 7억 3천만원의 손실밖에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자금의 운용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금 수익을 제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잘못 운용해 3년간 국민혈세 낭비 지적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잘못 운용해 3년동안(2007년~2009년)최대 13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수납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중 수수료(약 10)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해왔다. 수수료는 은행 수시 입출금식예금(MMDA) 계좌에 입금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 중 수수료는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김우남의원은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으로 처리하므로 수수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2011년 1월까지 확정금리형상품(정기예금, 한달 맡겨놓고 금리를 가져감, 2~3 추정)으로 운영하지 않고 MMDA로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결국 이렇게 해서 2007년~2009년 3년간 12억 9400만원을 기금 수익으로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측은 수수료자금이 기금의 여유자금과 같이 운용되어 운용시점마다 같은 조건이 적용되었을 때 13억의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수료 자금은 최대 3개월 밖에 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반영하면 그 차액보다 덜한 7억 3천만원의 손실밖에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자금의 운용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금 수익을 제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