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농어촌공사는 비리공사인가?
농어촌공사는 비리 공사인가?

❍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인건비 편법 집행 및 2009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 보고 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12월 31일 직원들의 사기 진작 명목으로 1급 이하 직원 5,675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포상금과 3급 이하 직원 5,154명에게 1인당 현금 8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여 총 60억 가량을 부당 집행한 바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2009년도 총 인건비 예산은 2008년도 총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동결한다고 되어 있고,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는 명칭 이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으로 지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한편, 포상비는 예산 비목과 특성상 특별한 공직 등이 있는 부서나 직원에 한정하여 포상하도록 편성, 집행해야 함.

❍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인건비 동결 방침을 피하기 위해 전 부서 포상 형식으로 직원에게 현금 또는 정액의 물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직원 개인별로 현금 또는 정액외 물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음.

❍ 하지만,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시에는 이를 포함하여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또한, 공사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명목으로 개인별로 정액의 포상금과 격려금 등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 인건비를 편법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숨기기 위하여 같은 해 단체포상비로 전 부서를 포상하는 것처럼 ‘경영선진화 유공 포상 계획’을 작성 시행한 있음

❍ 그 결과, 공사는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위배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60억 가량의 인건비를 부당 집행하였음

❍ 그러나, 2009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건비 집행액을 실제보다 5,468백만원 적은 240,501백만원으로 하여 총 인건비 인상률을 0.04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정부의 총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처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음

❍ 그 결과,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 지표가 0점 처리되어 총점 80.5점으로 ‘B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400)을 받아야 했는데도
같은 지표에서 만점인 4점을 받아 총점 84.5점으로 ’A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460)을 받았음

❍ 또한, 국무총리실 공무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개인용도의 각종 경조사비, 화환 및 기타의 지출 등을 대납토록 하고, 소속 직원들이 출장비 등으로 조성한 금품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직원 비위사실에 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김우남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복무관련 비위사실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 농어촌공사가 더 이상 비리공사가 아닌 깨끗한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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