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5일차-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피폭사고- 은폐에만 급급 -작업종사자 최소 1개월간 200mSv(년간피폭량의 4배) 중성자 피폭당했을 것 지난 22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컨테이너검색시스템>중 부산자성대부두에서 방사선피폭사고와 은폐의혹을 제기한 권영세의원은 이날 다시 <컨테이너 시스템>의 방사선 사고를 지적했다. 권영세의원은 관세청의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이 3월 28일 중성자의 유출사실을 발견한 이후 제작사인 미국의 Rapiscan사가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는 데, 여기에서 방사선 가속기 1m지점에서 9,000mRem/h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이것에 대한 시설외부의 방사선 선량이나 피폭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방사선 단위 1mSv=100mRem을 한시간 피폭당한 량(100mRem/h) 방사선 종사자 년간 방사선 선량: 50mSv 방사선 시설의 안전기준: 0.25mRem/h 또 설계변경서는 방사선기기의 도그켄넬외부에서는 137mRem/h가 나오고 있으며, 방사선관 리구역에서는 90mRem/h의 중성자가 나오고 있어 이를 차폐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권영세의원은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중성자의 량이 미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제작사에서도 엄청난 량의 중성자가 나오고 있다는데, 원자력안전 기술원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방사선종사자의 중성자 피폭량도 조작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방사선 종사자의 경우 개인선량계를 차고 작업을 하는데, 개인선량계는 감마선과 X-선 등을 측정하는 필림형과 중성자를 측정하는 선량계(TLD중 중성자측정가능한 선량계)가 있는데, 관 세청의 방사선 선량계 판독업자인 (주)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은 감마선, X-선 등 만 판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중성자의 피폭량에 대해서는 측정을 할수 없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권영세의원이 지적한 관세청이 2월 28일부터 3월 28일 까지 1개월간 중성자의 차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여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는 주 장을 하자 3월 28일 중성자 유출확인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검사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를 하 였으며 개인선량계를 통하여 중성자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 최고 18mSv이하로 피폭당했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확인한 결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관이 인천세관과 부산세관 이 도착한 것은 시설검사확인신청서의 승인을 위하여 5월 23일과 6월 4일에 도착하여 설계변 경된 시설에 대하여 승인검토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폭량의 측정을 측정하는 업체도 중 성자를 측정할 수 없는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의원은 “국민들이 원자력과 방사선기기를 신뢰하지 않은 이유는 원자력안전을 책임진 기관의 안이한 사고방식과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 신들이 제시한 방사선 피폭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컨테이너 검색시스템은 1개월간 225시간을 작업하므로 최소 200mSv(90mRem×225시간=20,250mRem/h(202.5mSv)의 중성자 피폭을 당했 다고 볼수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분명한 진상을 밝히고 허위답변에 대한 분명한 책 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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