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1005]박주선, “재외공관 자체감사, 있으나마나”
박주선, “재외공관 자체감사, 있으나마나”
- 2011년 감사지적사항 총 39건, 징계는 0건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는 등 자체 내부통제 기능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주선 국회의원이 공개한 외교통상부의 2011년 재외공관 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외교부는 올해 4월 제1차 재외공관 자체감사에서 총 39건(주의 29건, 시정 5건, 권고 1건, 통보 4건)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자체감사규정」 제20조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ㆍ통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재외공관 자체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은 공무원도 단 2명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현재 155개인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감사는 2년 내지 4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매년 12~24곳의 공관에 대한 감사만을 진행해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이 많다. 2011년 9월 현재 4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이 43곳에 달한다”면서, “재외공관의 근무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년에 1번 진행되는 정기감사에서 정확한 신상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駐)오만·세네갈·케냐 대사관과 (駐)이스탄불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제1차 재외공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감사공관 중 1개 공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자체 휴무를 하다가 지적을 받았으며, 공관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으나 다음날 11시까지 사고차량을 방치하고 공관장에 대한 사고발생 보고도 수일동안 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공관은 2007~2009년 3회에 걸쳐 2647달러를 개인의 골프클럽 연회비로 쓴 것을 2009년 11월 공관 예산에서 지원받았다가 적발돼 예산 반납 조치를 당했다. 공관 직원의 3개월치 테니스 레슨비 932달러를 예산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는 이런 돈을 대부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참고] 재외공관 자체감사 관련 외교통상부 답변자료는 첨부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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