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1005]문화부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성폭력 특례법” 위반해도 경고· 감봉에 불과
문화부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성폭력 특례법” 위반해도 경고· 감봉에 불과
- 고위공무원의 음주운전도 불문경고에 그쳐
- “강간” 사건에도 불문경고와 감봉 1월이 끝!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간사(제주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의 직원 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별법)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4명이나 되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서 받은 “소속기관별 죄종별 현황”을 보면 올해 문화부에서 ''강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처벌받은 직원은 2명이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 공무원이 받은 처분은 불문경고, 견책, 감봉 1월로 정직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단 한건도 없이 모두 경고·경징계에 그쳤다.

또한 최근 3년간 문화부 및 산하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9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7건(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른 징계종류로는 감봉, 견책, 불문경고, 정직 등이었다.

징계종류로는 견책이 16건(41), 불문경고가 10건(25.6), 감봉이 8건(20.5)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의원은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분과 서로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라며 “공무원의 성매매 처벌법, 성폭력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해당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솜방망이 판결을 한 법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문화부에서도 소속 및 산하 직원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