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1006]전라북도 보도자료3 - FTA
한-EU FTA 실효 이후 전북의 대응방안 점검

한-EU FTA에 비합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각 조례별로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대상에 따른 협정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 협정 위반소지 있는 조례나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세밀한 검토통해 개정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유도”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6일(목) 전북도청에서 실시된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한-EU FTA의 시행에 따른 협정 비합치 조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한-EU FTA에 비합치되는 부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비합치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합치조례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개정해야 할 조례는 개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조례26건이 한-EU FTA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SSM) 관련 조례는 자치구 조례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받은 거리제한(500m 이내) 규정을 두고 있고 향후 분쟁소지가 있어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협정위반 조항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조례별로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대상에 따른 협정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구과제로 수행하여 개별 조례별 개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개정 필요시 적극적인 권고로 향후 발생할 피해를 사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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