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1005]통신제한조치 83는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
통신제한조치 83는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
살인,강도,뇌물 등 강력범죄 수사는 감청 활용 매우 저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80개 넘는 전화번호가 감청돼


이명박 정부 들어 통신감청, 우편검열 등 통신제한조치의 83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감청되는 전화번호가 무려 8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분석결과를 5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모두 500건이었다. 그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4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살인 30건, 군사기밀보호법 5건, 체포·감금 4건, 성폭력범죄 3건, 뇌물공여 2건 등으로 미미하였다.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고 있는 범죄는 107개다. 통신제한조치가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나 뇌물범죄 수사에서는 활용이 저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청구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고 있다.
2010년에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107건이다. 감청관련 통계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작년 감청대상 전화번호수(ID 포함)가 8,670개인 점을 감안하면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감청되는 전화번호나 ID가 81개가 된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에는 통신감청과 우편물 검열이 있는데, 통신감청용 통신제한조치만 대상으로 한다면 허가서 1건당 실제 감청되는 전화번호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백지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재윤 의원은 “통신제한조치가 강력범죄 수사에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되고 있는데, 감청이 정부비판세력을 감시·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감청 남용으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감청대상 범죄 축소, 포괄적 감청 금지, 긴급감청 요건 강화 등 감청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감청장비 도입이 급증하였고, 특히 인터넷 감청장비(패킷감청 장비)가 대거 도입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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