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1005]박주선, “말뿐인 여행금지국가, 여권사용허가율 99”
박주선, “말뿐인 여행금지국가, 여권사용허가율 99”
- ‘08년 이후 불허건수는 7건, 허가건수 총 4,509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5일 국회 외통위 박주선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여권 사용 허가신청건수는 총 4,516건이며, 이중 7건을 제외한 4,016건이 허가를 받았다. 특히 2008년 947건, 2009년 1,153건, 2010년 2,409건으로 여권사용 허가건수가 급증했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2007년 지정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외에 올해 리비아, 예멘, 시리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위험국가로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음에도 99 여권사용을 허가해주면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라면서, “결국 외교부는 스스로 여행금지국가 지정제도의 실시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외교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 개인의 피해 및 그 파급효과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행금지국가 지정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최대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임을 외교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아프칸의 치안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데,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여권허가를 이렇게 많이 해 주게 되면 향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여권허가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권고 사항인 보험가입권고확인서가 아니라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참고] 여권사용 허가제도 관련법령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참고] 여행금지구역 여권 허가시 해당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o 여권사용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 o 여권사본
o 활동계획서(안전대책) o 재직증명서 o 보험증서사본 또는 보험가입권고확인서(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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