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9][보건의료연구원 외 질의서] 행복e음, 해킹 시 1,256만명 개인정보 유출 가능
질의

o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29일 국회를 통과, 내일(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 24조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암호화가 이뤄졌습니까?
▶ 행복e음 이뤄지지 않음. 나머지 정보는 암호화 완료.
▶ 하위법령으로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입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o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에서 해킹을 할 경우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지요?
▶ 암호화는 ‘DB자체 암호화’와 ‘유출 시 볼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2가지, 그러나 행복e음은 두 가지 모두 암호화가 되지 않음. 따라서 유출 시 개인정보 노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