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1006]법무부 국정감사
- 공무원 직무범죄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7.2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기소율은 0.7와 0.6!!!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 성인의 두 배가 넘는다.
법무부 보호관찰 전담직원 333명, 2010년 직원 1명당 306명 담당

- 06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 자 3,091명,
06년에 비해 2010년 43 늘어, 100명당 8.3명 꼴로 제지당해

- 숙련생산 기능 외국인력 거주 자격 변경 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 측근비리사건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수사지휘권 발동해야 한다!

- 교화정책은 수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배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만 목적이 극대화 될 것이다

- 검찰시민위원회 실효성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립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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