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5]바젤Ⅲ 규제 대비를 위한 수협은행 자구책은 있나?!
바젤Ⅲ 규제 대비를 위한 수협은행 자구책은 있나?!

❍ 은행 감독 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은행감독 업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바젤금융감독위원회는,

❍ 작년 9월 새로운 BIS비율 기준 등을 적용하는 자기자본규제제도인 바젤Ⅲ를 2013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그 기준에 대한 최종안을 2010년 12월 16일 발표했음.
※ 규제 부문별로 ‘13~’19년에 걸쳐 순차적 도입 예정.

❍ 이는 부채성 자본을 통한 은행들의 과도한 외형확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바젤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88년 최초의 BIS자기자본규제제도인 바젤I에 합의한 이래 2004년 6월에는 신 BIS자기자본규제제도로 바젤Ⅱ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개정한 것임.

❍ 이러한 바젤Ⅲ의 주요규제는 부채성 자본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그런데 수협의 자본은 모두 부채성 자본임.

❍ 수협의 공적자금, 신종자본증권 등 모두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성 자본임.
※ 예보출자금은 상환 우선주 형식이므로, 자본의 ‘영구성’을 우선시하는 바젤Ⅲ 체제에서는 상환 예정 출자금은 보통주로 인정하지 않음.

❍ 그렇다면, 결국 수협은행이 바젤Ⅲ가 인정하는 자본을 한 푼도 갖지 않게 되면, 결국 은행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함.

❍ 물론 2018년 1월 1일까지는 공적자금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마련돼 있고, 신종자본증권 및 정부차입금 등 나머지 부채성 자본은 2013년부터 10년 간 매년 10씩 자본에서 차감돼 일시적인 전체 자본감소는 면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단계적인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2014년이 되면 수협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수협의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4.95로, 바젤Ⅲ가 설정한 최소한의 기본자기자본 비율인 5.5 이하로 하락했음.
※ 신종자본증권(형태는 채권인데 파산 시 후순위로 보전받은)의 자본인정금액 감소, 나머지 BIS 비율 등은 시뮬레이션 중임
※ 기본자기자본 비율의 규제는 2013년 4.5, 2014년 5.5, 2015년부터는 6임.

❍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신용등급의 하락도 뒤따르게 돼 경영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음.
※ 구체적인 제재조치 내용은 아직 미확정임

❍ 향후 단계적으로 자본으로 불인정될 부채성 자본을 보통주 등의 바젤Ⅲ가 인정하는 적격자본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정부의 출연 등을 통한 자본 확충방안이 필수적임.

❍ 더불어 회원조합을 통한 자본 확충 등, 다각도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 당국은 바젤Ⅲ를 국내에 적용함에 있어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작업도 병행해야 함.

❍ 이러한 대응 또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펼쳐냄으로써 바젤Ⅲ 시행에 따른 수협은행에 대한 우려들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용대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 필요성에 대해 질의.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하루속히 상환하지 않고서 수협은행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음. 정부는 수협법 개정 시 약속했던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정부지원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그런데 수협 역시 과연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받고 있음.
<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자체상환 재원계획>
구 분임직원지도부분회원조합단체·기업합계금액110억원350억원200억원40억원700억원

❍ 현재까지 수협이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재원은 급여반납을 통한 27억원에 불과하고,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은 전무함.

❍ 임직원들의 출자 역시 수협은 지난 2월 1일자로 임직원급여 반납을 통한 자구노력을 대폭 축소했음.
※ 2011년 2월 1일자로, 110억원을 목료로 임직원급여를 반납하던 중 중 2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적립을 중단함
※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향후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일시불로 납부한다는 계획임

❍ 본 의원 또한 수년 간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총 급여의 7 정도를 적립한다는 것이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수협이 공적자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구노력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 및 국민을 설득해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힘에 붙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용대표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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