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5]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에 대한 수협의 특혜의혹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에 대한 수협의 특혜의혹
수협중앙회의 해명은 기존업체와의 유착의혹만 더 키워...
관리업체의 축소예상에도 신규업체 모집하지 않아

수협의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어선들의 외국인 선원공급을 해 주는 주 기관으로 민간업무대행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수협중앙회는 국토해양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선주들을 대신해 외국인 선원 총 도입규모 등의 고용기준에 대해 해상노련과 합의하여 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해상노련과 올해 4월 21일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그 중에는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를 기존 8,000명에서 1,500명 증원해 9,500명으로 하고, 원활한 외국인선원 공급을 위해 베트남 및 기타국가 신규관리업체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6월 중에 모집공고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어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수협중앙회는 원활한 외국인선원 공급을 위해 6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던 관리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지 않았고, 한참 후인 8월에 들어서야 공고를 냈으며, 9월 8일에 신규업체 2곳을 최종 선정했다. 명백한 합의사항의 위반이고 결국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수협 담당실무자는 “합의 위반이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라며 “수협중앙회는 원활한 선원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업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신규업체 선정을 미뤘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우남의원은 “원활한 선원공급을 위해 신규업체를 조속히 모집하기로 해상노련과 합의해 놓고, 같은 이유로 모집공고를 늦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수협회장에게 “해상노련과 신규업체 모집을 합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의 높은 이탈율을 낮추기 위해 2009년 5월 기준으로 이탈율이 30이상이면 관리업체를 퇴출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퇴출 기준 이탈율을 낮춰 2010년 12월 기준으로 이탈율이 15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계획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7개 관리업체의 이탈율이 15가 넘었고 그 중 3개 업체는 20를 초과(2개 업체는 25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고 그 중 5개 업체는 지금도 정상적인 영업(2011년 6월 기준으로 이탈율을 15 이하로 낮춤)을 하고 있다.

2007년 수협과 계약한 33개 외국인선원 관리업체가 2011년 초에는 16개 업체로 줄었고 그 중에서도 7개 업체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기준 이탈율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향후의 관리업체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규업체 모집을 했어야 했는데, 수협은 6월까지 공고를 하기로 한 해상노련과의 합의까지 어겨가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기존 업체들이 2011년 추가로 증원된 1,500명의 외국인 선원을 다 공급한 이후에야, 2개 업체만을 추가로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김우남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수협과 기존관리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외국인선원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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