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5]자회사 임원, 수협 퇴직임직원의 낙하산 자리인가
자회사 임원, 수협 퇴직임직원의 낙하산 자리인가

❍ 수협중앙회에는 총 4개의 자회사가 있음.

※ (주)노량진수산, (주)수협유통, (주)수협사료, (주)수협개발

❍ 회장, 이 4개의 자회사에는 2011년 현재 총 8개의 상임 임원직이 있는데, 노량진수산의 상임감사와 사업이사 자리를 제외한 8자리가 다 수협중앙회의 퇴직임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었음.

❍ 그나마도 한 자리는 농림수산식품부 낙하산임.

❍ 뿐만 아니라 수협 4개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지금껏 모두다 수협중앙회 퇴직임원들이 차지했음.

❍ 회장, 이유는 무엇인가. 수협중앙회 출신이 아니면 전문 CEO의 역량을 갖출 수가 없는가.

❍ 외부전문가의 영입에 의한 조직혁신이나 내부 승진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전혀 임원선임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가.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능한 CEO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임원선출이 그 흔한 공모절차도 없이 이뤄지는 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 따라서 자회사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수협중앙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최소한 공모와 외부추천 및 평가 등을 통해 최적의 인재가 자회사의 임원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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