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1006][복지위]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의원실
2011-10-06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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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 2007년 이후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피해액만 29억8천만원!
- 같은 기간 건강보험증 도용 3,190건, 의료급여증 도용 139건!
- 의료급여 도용 건당 192만원! 건강보험 도용 건당 85만원의 2배!
1. 건강보험증 도용 3,190건! 피해액만 27억1천4백만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증 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7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3,190건이 도용되어 27억1천4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도용 건당 85만원 수준임
2007년 513건, 피해액 3억7천2백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2배이상 증가해 1,027건, 피해액은 8억9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2. 의료급여증 도용 해마다 증가! 환수율은 감소!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39명이 도용하여 2억6천8백만원을 불법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2008년 24건에 불과했던 도용건수는 2010년에는 51건,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결정액 역시 2008년 3천8백45만원이었던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천7백7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도용 1인당 평균 192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1인당 85만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임
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금액은 1억3천8백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52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환수율은 ‘08년 85, ‘09년의 경우 급격히 감소해 43, 2011년 상반기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8에 그쳤음.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일반 건강보험증의 경우는 의료기관 등의 확인의무가 없음.
3. 도용 사유
건강보험도용의 도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말소, 무자격자(자격상실), 보험료체납, 불법체류 외국인 순으로 나타났음
의료급여 도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의료급여 도용자 중 77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권자의 신고에 의해 도용 사실은 밝혀졌으나 도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도용 사례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1. A는 보험료 체납으로 사돈인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4,520,120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진료기간 : 2002.12월 ~ 2007.5월(88회)
- 부당이득 금액 : 4,520,120원
사례2. 불법체류 외국인 C는 직장 동료의 자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여 2008년 1월부터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D 행세를 하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진료기간 : 2008.1월 ~ 2009.12월(37회)
- 부당이득 금액 : 3,903,680원
사례3. F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장모에게 모친의 건강보험증을 제공하여 진료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진료기간 : 2009.2월 ~ 2009.3월(3회)
- 부당이득 금액 : 6,136,260원
의료급여증 도용의 경우,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의 도용 사례가 많았으며, 수급권자가 이용한 시설이나 요양원의 관계자가 수급권자 퇴소 후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음.
사례1. 언니가 수급권자인 동생의 급여증을 도용하여 12,512,71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2011. 서울)
사례2. 정신질환자인 수급권자는 외국인 여성을 연결해주는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 이 결혼중개업자의 사장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80여만원을 부정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 적발 (2010. 서울)
사례3. 포교원 스님이 수급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48일 동안 680여만원 부정수급. 수급권자의 신고로 적발 (2008. 경기)
사례4. 수급권자 사망 후 수급권자의 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급여 177,320원 부정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 적발 (2009. 서울)
4. 정책제언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이 같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2007년 이후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피해액만 29억8천만원!
- 같은 기간 건강보험증 도용 3,190건, 의료급여증 도용 139건!
- 의료급여 도용 건당 192만원! 건강보험 도용 건당 85만원의 2배!
1. 건강보험증 도용 3,190건! 피해액만 27억1천4백만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증 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7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3,190건이 도용되어 27억1천4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도용 건당 85만원 수준임
2007년 513건, 피해액 3억7천2백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2배이상 증가해 1,027건, 피해액은 8억9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2. 의료급여증 도용 해마다 증가! 환수율은 감소!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39명이 도용하여 2억6천8백만원을 불법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2008년 24건에 불과했던 도용건수는 2010년에는 51건,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결정액 역시 2008년 3천8백45만원이었던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천7백7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도용 1인당 평균 192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1인당 85만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임
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금액은 1억3천8백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52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환수율은 ‘08년 85, ‘09년의 경우 급격히 감소해 43, 2011년 상반기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8에 그쳤음.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일반 건강보험증의 경우는 의료기관 등의 확인의무가 없음.
3. 도용 사유
건강보험도용의 도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말소, 무자격자(자격상실), 보험료체납, 불법체류 외국인 순으로 나타났음
의료급여 도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의료급여 도용자 중 77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권자의 신고에 의해 도용 사실은 밝혀졌으나 도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도용 사례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1. A는 보험료 체납으로 사돈인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4,520,120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진료기간 : 2002.12월 ~ 2007.5월(88회)
- 부당이득 금액 : 4,520,120원
사례2. 불법체류 외국인 C는 직장 동료의 자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여 2008년 1월부터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D 행세를 하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진료기간 : 2008.1월 ~ 2009.12월(37회)
- 부당이득 금액 : 3,903,680원
사례3. F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장모에게 모친의 건강보험증을 제공하여 진료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진료기간 : 2009.2월 ~ 2009.3월(3회)
- 부당이득 금액 : 6,136,260원
의료급여증 도용의 경우,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의 도용 사례가 많았으며, 수급권자가 이용한 시설이나 요양원의 관계자가 수급권자 퇴소 후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음.
사례1. 언니가 수급권자인 동생의 급여증을 도용하여 12,512,71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2011. 서울)
사례2. 정신질환자인 수급권자는 외국인 여성을 연결해주는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 이 결혼중개업자의 사장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80여만원을 부정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 적발 (2010. 서울)
사례3. 포교원 스님이 수급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48일 동안 680여만원 부정수급. 수급권자의 신고로 적발 (2008. 경기)
사례4. 수급권자 사망 후 수급권자의 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급여 177,320원 부정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 적발 (2009. 서울)
4. 정책제언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이 같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