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1006]법적절차 무시한 건보공단의 인건비 초과지출
법적절차 무시한 건보공단의 인건비 초과지출

- 인건비 항목인 퇴직급여비, 명예퇴직수당 연례적 과소편성
- 인건비의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기재부의 지침도 준수하지 않고, 재량으로 20배 이상을 초과 집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법적절차를 위반한 인건비 초과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초과지출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당초 2010년도 퇴직급여비 예산액으로 18억 1,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의 23.9배에 달하는 434억 7,8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현상은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예산은 적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20배 넘게 지출되는 행태를 연례적으로 반복해왔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과소편성은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초과집행을 할 때 지켜야할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은 9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당연히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인건비의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인건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이라는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이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재량으로 초과집행 하고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피치 못할 내부사정으로 인해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초과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 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에 맞게 인건비를 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건보공단 인건비(퇴직급여비, 명퇴수당) 예산의 초과집행 현황
2. 기재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3. 건보공단 2010년도 예산총칙 제4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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