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1006]노인 생활체육대회 제경비까지 건보에서?
노인 생활체육대회 제경비까지 건보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지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지출목적과 맞지 않는 노인 생활체육대회 제경비나 노인건강교실 운영비를 복지예산이 아닌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층의 생활체육대회 제경비나 노인건강교실 운동 강사료·수당·운영 경비를 비롯해 황사관련 마스크 구입비 등을 건강증진사업비 명목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건강증진사업비는 2006년 56억에서 2010년 10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하균 의원은 “특정집단을 위한 경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게 되면, 다른 집단에서 경비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며, “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복지예산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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