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6]1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명절휴가효도비,8개월이 지나서야 지급?
1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명절휴가효도비,
8개월이 지나서야 지급?

❍ 농기평의 2010년도 예산 중 인건비 내역을 보면 연봉급, 제수당, 법정부담금이 있고, 제수당에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자금 보조, 교통보조비, 직책수당, 연차수당 각종 수당이 있음.

❍ 그런데 2010년 9월 16을 연봉급을 명절휴가비라는 수당으로 그 예산을 전용했음(1억8천만원).

❍ 그것도 추석 휴가비만이 아니라 지난 설날의 명절휴가비까지 소급해 지급했음.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음

❍ 원장,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것이고 인건비라는 것은 1인당 지급한도가 예산상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함.

❍ 그럼에도 일부금액의 불용이 예상되는 연봉급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 기준과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봄.

❍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 전용 시 재해대책 재원으로 사용할 시급할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 더 나아가 농기평의 회계규정이나 예산 총칙에서는 ‘사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등이 있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렇다면 연봉급을 전용한 명절휴가비 지급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이나 사업 목표달성을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이와 관련한 농기평의 관련 결재 문서에는 ‘노사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그리고 ‘2010년도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여, 평가원 직원의 사기진작 및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음.

❍ 원장, 이러한 사유가 기관운영이나 사업 목표달성을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가.

❍ 백번 양보해 이를 기관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 한다 하더라도, 지난 설날의 명절휴가비를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용을 통해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됨.

❍ 농기평의 ‘연봉제 시행 및 수당지급규칙’제 12조제2항에 의하면 명절효도휴가비는 당해 계약 연봉 월할 금액의 60를 1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명절효도휴가비의 취지는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를 방문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그 비용 지출이 필요한 명절 전후에 즈음하여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따라서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이미 8개월이나 경과한 설날 효도휴가비까지 소급해서, 그 것도 전용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것임.

❍ 따라서 원장은 다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농기평은 지급된 설날에 대한 휴가비를 10월말까지 반납조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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