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6]실용화재단 직원채용과정, 원칙이 바로서야!
의원실
2011-10-06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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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재단 직원채용과정, 원칙이 바로서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0년 7월 20일 추진했던 ‘직원 특별채용계획’에서 기술전략분야 1명, 기술거래사 1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모집분야
1) 기술전략분야 (변리사자격소지 / 2년 이상 경력자)
2) 기술거래사 (식품・의약품 또는 기술경영 관련학과 전공자로 1년 이상 경력자)
❍ 그러나 실용화재단은 내부추천, 내부공지만 하고 신규 채용 공고도 없이 각각 1명씩을 추천받아 신규 채용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재단은 ‘긴급 채용’ 이라는 명목으로 비공개 채용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규채용 발생 사유 : 2010년 5월 24일 특별채용에서 응시자 2명의 면접 불합격, 같은 해 6월 17일 선임연구원 의원면직
❍ 그렇게 긴급했던 자리였다면 채용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2월의 시간 공백시에 신규채용 공지를 띄워야하는 것 아닌가.
❍ 또한, 응모자를 추천한 추천인이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던데, 이는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함.
❍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도덕적, 원칙적으로 심히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음. 실용화재단은 앞으로 다수의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이미 계획하고 있을 것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0년 7월 20일 추진했던 ‘직원 특별채용계획’에서 기술전략분야 1명, 기술거래사 1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모집분야
1) 기술전략분야 (변리사자격소지 / 2년 이상 경력자)
2) 기술거래사 (식품・의약품 또는 기술경영 관련학과 전공자로 1년 이상 경력자)
❍ 그러나 실용화재단은 내부추천, 내부공지만 하고 신규 채용 공고도 없이 각각 1명씩을 추천받아 신규 채용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재단은 ‘긴급 채용’ 이라는 명목으로 비공개 채용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규채용 발생 사유 : 2010년 5월 24일 특별채용에서 응시자 2명의 면접 불합격, 같은 해 6월 17일 선임연구원 의원면직
❍ 그렇게 긴급했던 자리였다면 채용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2월의 시간 공백시에 신규채용 공지를 띄워야하는 것 아닌가.
❍ 또한, 응모자를 추천한 추천인이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던데, 이는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함.
❍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도덕적, 원칙적으로 심히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음. 실용화재단은 앞으로 다수의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이미 계획하고 있을 것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