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6]실용화재단, 전문가 자문료 지급 규정 철저히 이행하라
의원실
2011-10-06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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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재단, 전문가 자문료 지급 규정 철저히 이행하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 분석, 제안, 검토, 심의, 기획, 평가, 조정, 기술의 발굴, 전수, 현장지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있음.
❍ 또한, ‘자문가 운영요령’ 의 내부규정에 따라 자격기준과 시간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지난 6월 농촌진흥청이 실용화재단을 감사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용화재단의 전문가 자문료 지급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재단은 ‘전문가 운영요령’ 제5조에 규정된 자문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문위원을 위촉했고, 제6조에 의한 자문일지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고 자문료를 지급했음.
❍ 또한, 현장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현장자문과 제안원고료, 회의 수당으로 구분하여 자문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였음.
※ ‘역외창업보육업체 창업지원’의 경우 10일간 자문에 대해서 자문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자문일지,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 앞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외부 전문가 자문료 지급’에 있어 규정을 엄수해 주시길 바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 분석, 제안, 검토, 심의, 기획, 평가, 조정, 기술의 발굴, 전수, 현장지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있음.
❍ 또한, ‘자문가 운영요령’ 의 내부규정에 따라 자격기준과 시간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지난 6월 농촌진흥청이 실용화재단을 감사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용화재단의 전문가 자문료 지급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재단은 ‘전문가 운영요령’ 제5조에 규정된 자문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문위원을 위촉했고, 제6조에 의한 자문일지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고 자문료를 지급했음.
❍ 또한, 현장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현장자문과 제안원고료, 회의 수당으로 구분하여 자문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였음.
※ ‘역외창업보육업체 창업지원’의 경우 10일간 자문에 대해서 자문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자문일지,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 앞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외부 전문가 자문료 지급’에 있어 규정을 엄수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