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6]갯녹음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원실
2011-10-06 11:25:06
49
갯녹음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바다의 사막화’라고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란,
※ 갯녹음(백화현상) : 연안 암반지역에 서식하던 해조류가 사라지고 무절산호조류 폐사체로 하얗게 뒤덮이는 현상으로 갯녹음이 발생하면 해조류를 먹는 어패류가 사라지는 등 수산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
❍ 갯녹음이 생기면 해조류를 먹는 어패류들도 덩달아 사라져 어장이 황폐화됨.
❍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갯녹음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70년대 말이었으나,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현재는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현재까지 갯녹음에 대한 연구가 10년 이상 진행되어 왔는데, 그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 있음.
❍ 아직까지 갯녹음 발생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단지 수온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임.
❍ 최근 10년간 갯녹음 발생면적 변화를 보면 2004년 조사에서는 1997년 경북연안에서 강원도 삼척 해역까지 발생하여 서남해안으로 확대되었으며, 갯녹음 발생면적은 총 6,954ha에 이름.
※ 2004년 조사 : 총 6,954ha(동해 2,413ha, 제주 4,541ha)
❍ 또한, 2010년 조사에서는 총 14,317ha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해와 제주 지역에서 갯녹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조사 : 총 14,317ha(동해 7,631ha, 서해 158ha, 남해 753ha, 제주 5,775ha)
❍ 이렇게 갯녹음 발생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액은 추정하기 힘들다고 답변함.
❍ 갯녹음 발생으로 어류 산란 성육장 파괴 등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떠안겨 결국 어가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갯녹음 대책으로 2002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갯녹음 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 이사장! 갯녹음 환경변화에 적합하고, 어업인 소득도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바다의 사막화’라고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란,
※ 갯녹음(백화현상) : 연안 암반지역에 서식하던 해조류가 사라지고 무절산호조류 폐사체로 하얗게 뒤덮이는 현상으로 갯녹음이 발생하면 해조류를 먹는 어패류가 사라지는 등 수산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
❍ 갯녹음이 생기면 해조류를 먹는 어패류들도 덩달아 사라져 어장이 황폐화됨.
❍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갯녹음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70년대 말이었으나,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현재는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현재까지 갯녹음에 대한 연구가 10년 이상 진행되어 왔는데, 그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 있음.
❍ 아직까지 갯녹음 발생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단지 수온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임.
❍ 최근 10년간 갯녹음 발생면적 변화를 보면 2004년 조사에서는 1997년 경북연안에서 강원도 삼척 해역까지 발생하여 서남해안으로 확대되었으며, 갯녹음 발생면적은 총 6,954ha에 이름.
※ 2004년 조사 : 총 6,954ha(동해 2,413ha, 제주 4,541ha)
❍ 또한, 2010년 조사에서는 총 14,317ha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해와 제주 지역에서 갯녹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조사 : 총 14,317ha(동해 7,631ha, 서해 158ha, 남해 753ha, 제주 5,775ha)
❍ 이렇게 갯녹음 발생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액은 추정하기 힘들다고 답변함.
❍ 갯녹음 발생으로 어류 산란 성육장 파괴 등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떠안겨 결국 어가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갯녹음 대책으로 2002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갯녹음 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 이사장! 갯녹음 환경변화에 적합하고, 어업인 소득도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