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6]연구과제 용역 발주 제도 개선 필요
의원실
2011-10-06 11:29:18
65
연구과제 용역 발주 제도 개선 필요
❍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실용과제 및 수산정책 지원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최근 3년간(‘08~’10) 예산사업으로 수행한 기본연구과제는 213개(666억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과제는 350개로 총 563개 과제(2,236억원)를 연구 수행하였습니다.
※ 정책연구 49건 971억원, 수탁연구 301건 599억원
❍ 원장, 이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담한 연구는 431개 과제 , 915억원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132개 과제(1,321억원)는 현장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병행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음.
※ 기본연구 59개 208억, 정책연구 27개 864억, 수탁연구 46개 249억
❍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132개 과제를 352개로 세분화 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311억원)하였는데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88를 차지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제43조 규정을 적용받음.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88에 달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 본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과제 용역발주실태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문제점이 있었음.
❍ 우선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40일 이상 입찰공고 하여야 하나 국립수산과학원은 161개 과제 중 16개 과제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임에도 긴급공고 형태로 11일 내지 23일간 입찰공고 하였음.
※ 16개 과제 : ‘08년 4개, ’09년 9개, ‘10년 3개
❍ 또한 연구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위탁함에 따라 연구자 모집(공고) 및 선정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나 과학원 홈페이지에 연구자 모집공고 및 한국해양학회 등 해양수산관련학회 6곳에만 메일로 알려 외부 응모자는 7명에 불과 했고 심의회시 8개 분야 15개 과제를 4개분야 전문가 5명이 평가 및 평가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계액의 5 범위내 계상하는 등 적정 연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연구기획과는 연구기관이 과다 계상한 일반관리비(21.6)를 조정하지 않고 연구비 확정 및 계약요청(일반관리비 24.1) 하였고 운영지원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관리비를 5로 조정한 잔액으로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증액시켜 계약 체결하였음.
❍ 원장, 물론 연구과제를 용역발주 하다보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6가지는 공고와 연구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외부인이 보기에 특혜와 횡령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분야임.
❍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이 선도하는 풍요로운 바다산업’을 목표로 하는 유일한 수산관련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연구과제 용역발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실용과제 및 수산정책 지원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최근 3년간(‘08~’10) 예산사업으로 수행한 기본연구과제는 213개(666억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과제는 350개로 총 563개 과제(2,236억원)를 연구 수행하였습니다.
※ 정책연구 49건 971억원, 수탁연구 301건 599억원
❍ 원장, 이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담한 연구는 431개 과제 , 915억원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132개 과제(1,321억원)는 현장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병행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음.
※ 기본연구 59개 208억, 정책연구 27개 864억, 수탁연구 46개 249억
❍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132개 과제를 352개로 세분화 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311억원)하였는데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88를 차지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제43조 규정을 적용받음.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88에 달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 본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과제 용역발주실태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문제점이 있었음.
❍ 우선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40일 이상 입찰공고 하여야 하나 국립수산과학원은 161개 과제 중 16개 과제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임에도 긴급공고 형태로 11일 내지 23일간 입찰공고 하였음.
※ 16개 과제 : ‘08년 4개, ’09년 9개, ‘10년 3개
❍ 또한 연구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위탁함에 따라 연구자 모집(공고) 및 선정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나 과학원 홈페이지에 연구자 모집공고 및 한국해양학회 등 해양수산관련학회 6곳에만 메일로 알려 외부 응모자는 7명에 불과 했고 심의회시 8개 분야 15개 과제를 4개분야 전문가 5명이 평가 및 평가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계액의 5 범위내 계상하는 등 적정 연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연구기획과는 연구기관이 과다 계상한 일반관리비(21.6)를 조정하지 않고 연구비 확정 및 계약요청(일반관리비 24.1) 하였고 운영지원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관리비를 5로 조정한 잔액으로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증액시켜 계약 체결하였음.
❍ 원장, 물론 연구과제를 용역발주 하다보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6가지는 공고와 연구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외부인이 보기에 특혜와 횡령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분야임.
❍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이 선도하는 풍요로운 바다산업’을 목표로 하는 유일한 수산관련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연구과제 용역발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