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5][보도자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 보리굴비
의원실
2011-10-06 16:59:23
52
⇒ 회장! 현재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서 브랜드 화 하여 진행하고 있는 판매사업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중앙회 등록브랜드 바다애찬, 누리애찬, 어기여찬 3가지, 회원조합의 경우 16개의 조합에서 18개의 브랜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개별브랜드에 대한 영업비용 산출이 어려워 브랜드별 손익 산출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함.)
⇒ 매취판매사업은 수산물의 수급동향, 품목별 재고량을 최근 판매실적과 판매 가능성 및 가격전망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죠? 아울러 재고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본 의원이 수협으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08년도 중앙회 정기 감사 시 목포수협에서 판매품 재고 30억 중 보리굴비 재고가 20억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기타경영유의사항으로 특별판매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이후 유통가공과에서는 감사일(′10.10.25년 기준)당시에는 보리굴비 등 가공일로부터 2년 이상 장기 재고품이 30,766박스 재고액 16억 7천 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리굴비의 경우에는 과거실적 대비 약 3년간의 판매량으로 비추어 볼 때 평균 매출액은 1억 7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11.06 기준 매출액은 5천6백만원에에 불과한 실적임에 불구하고 동일 년도에 영광수협의 굴비판매 매출액은 31억 4천 3백만원임 동 사업을 하고 있는 근해안강망수협의 굴비 판매현황은 7억4천1백만으로 조사됨 동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중에 목포수협의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 (화면보면서 설명) 2008년 당시 보리굴비 재고액은 12억 2천 7백만원이었고, 매출 실적은 2억 1천 6백만원이었던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10년도 유통가공과에서 감사를 받은 당시에 재고액은 18억 2천 2백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고량에 비해 매출액은 1억 7천 4백만원 그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수협은 이 사태를 숨겨오다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포수협 측 에서는 보리굴비를 판매하려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장은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수협은 보리 굴비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했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목표수협에서는 상표권 또한 미등록한 상태여서 만일 다른 곳에서 보리굴비 로고 등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중앙회 및 각 지역의 조합의 매취사업 브랜드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앙회 등록브랜드 바다애찬, 누리애찬, 어기여찬 3가지, 회원조합의 경우 16개의 조합에서 18개의 브랜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개별브랜드에 대한 영업비용 산출이 어려워 브랜드별 손익 산출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함.)
⇒ 매취판매사업은 수산물의 수급동향, 품목별 재고량을 최근 판매실적과 판매 가능성 및 가격전망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죠? 아울러 재고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본 의원이 수협으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08년도 중앙회 정기 감사 시 목포수협에서 판매품 재고 30억 중 보리굴비 재고가 20억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기타경영유의사항으로 특별판매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이후 유통가공과에서는 감사일(′10.10.25년 기준)당시에는 보리굴비 등 가공일로부터 2년 이상 장기 재고품이 30,766박스 재고액 16억 7천 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리굴비의 경우에는 과거실적 대비 약 3년간의 판매량으로 비추어 볼 때 평균 매출액은 1억 7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11.06 기준 매출액은 5천6백만원에에 불과한 실적임에 불구하고 동일 년도에 영광수협의 굴비판매 매출액은 31억 4천 3백만원임 동 사업을 하고 있는 근해안강망수협의 굴비 판매현황은 7억4천1백만으로 조사됨 동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중에 목포수협의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 (화면보면서 설명) 2008년 당시 보리굴비 재고액은 12억 2천 7백만원이었고, 매출 실적은 2억 1천 6백만원이었던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10년도 유통가공과에서 감사를 받은 당시에 재고액은 18억 2천 2백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고량에 비해 매출액은 1억 7천 4백만원 그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수협은 이 사태를 숨겨오다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포수협 측 에서는 보리굴비를 판매하려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장은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수협은 보리 굴비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했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목표수협에서는 상표권 또한 미등록한 상태여서 만일 다른 곳에서 보리굴비 로고 등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중앙회 및 각 지역의 조합의 매취사업 브랜드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