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원제의원실-20111001][문방위] 보도자료-군 입대자 ‘휴대폰 일시정지’요금면제 혜택
□ 올 10월부터 군입대로 인해 일시 정지된 휴대폰 요금에 대한 과금이 전액 면제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의원(부산진갑, 한나라당)은 지난 9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가 군입대 일시정지 서비스에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신성한 국가의 병력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까지 과금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군입대자 휴대폰 일지정지 요금’ 면제가 시행된다.

□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병역의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용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합의, SKT는 10월부터, KT와 LGU는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요금면제 혜택 규모는 21개월 입대기간을 감안할 때 1인당 5만7천원에서 7만2천원의 면제 혜택이 있고,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이 면제된다.
※면제대상 : 47만9천명(군장병:45만6천명, 전경의경 :2만3천명)

□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군복무로 인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군 장병들로부터 176억여원의 요금을 과금했고, SK텔레콤은 매월 2,720원, KT는 2,960원, LGU는 3,460원의 요금을 군장병들에게 과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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