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7][보도자료] 농식품위 종합국감 -농협회장은 협동조합 지도자?? 정부대리인??
⇒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농식품위 산하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국감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18대 국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리 미래 농업을 위해, 식량 자주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만큼, 오늘 종합국감에 있어서는 위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회장님!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하므로 본 의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본지원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을 하기 바랍니다.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회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 지난 5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농협 중앙회장을 협동조합 지도자냐, 정부대리인이냐 이런 기사가 났는데, 회장님은 협동조합 지도자 이십니까? 아니면, 정부 대리인 이십니까?

⇒ 이사 조합장 89가 정부안을 거부하고, 하물며, 실명까지 거론된 이사조합장의 의견들은 반대! 반대! 반대!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사조합장들의 의견 중, “정부지원에 매달리지 말고, 농협이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 “정부안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답” 이라는 의견이 팽배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의견들이 왜 나오냐 보았더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취지가 경제사업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사업 관련 자본을 1.2조씩 깎이면 도대체 경제 사업을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 더군다나 생활물자 물류센터(5개소) 건립비용 1,636억, 면세유 저유시설(9개소) 건설에 420억, 골판지 공장 현대화 1,527억원등이 농산물 판매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일선조합에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결론적으로 농협중앙회를 지주회사로 분할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데,

⇒ 만약, 부결이 된다면, 사업 구조 개편을 못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농협법 위반이 됩니다!!!

⇒ 그렇게되면, 농협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회장 및 임원들이 져야 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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