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7][보도자료] 농식품위 종합국감 - (농진청) 수입유박비료 원료 사후관리관련 질의
⇒ 수십년 동안 비료관리법에 의거 친환경 유박원료를 수입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왔는데 작년부터 폐기물관리법으로 이중규제 하려는 모순점에 대해 환경부는 "수입유박 사후관리기준"이 마련되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치않고 농식품부 소관 법령에 의거 관리토록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 이와 관련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 21조에 "수입유박등 수입친환경농자재 관리기준"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고시가 안된 이유는?

⇒ 친경보조 유기질비료의 이미지개선을 위해서라도 관련법령에 조속히 수입유박사후관리기준이 마련해 원료단계부터 엄격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의원실에 보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