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1007]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아직도 결핵협회 차량유지비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아직도 결핵협회 차량유지비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 결핵협회, 씰 모금액을 관서운영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2009년과 2010년 국감 지적에, 시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올해 또 예산 편성해 -

- 이런 막무가내식 결핵협회 예산편성, 승인해 준 복지부도 문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대한결핵협회(이하 ''결핵협회'')가 2009년·2010년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관서운영비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묵인하고 예산을 승인해준 복지부를 질타했다.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넣음으로써, 오히려 5억 2천만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었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 때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정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 천만원 정도를,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결핵협회의 정관 제37조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내용을 보면, 결핵협회 예산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 즉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결핵협회도 문제지만, 결핵협회를 관리 및 감독해야할 복지부가, 연이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올해 또다시 승인해준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핵협회가,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것은, 결핵협회 예산이 국회 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뒤늦게나마 올해 2월,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복지부는,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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