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0920]수공, 경인운하 투자비 회수 위해 요트사업
의원실
2011-10-07 15:38:44
62
수공, 경인운하 투자비 회수 위해
요트 사업 직접 뛰어들어....
자회사 만들어 사업 추진‘논란’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사업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인운하 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트 등 마리나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직접 뛰어들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요트 등 레저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다.
요트 사업 직접 뛰어들어....
자회사 만들어 사업 추진‘논란’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사업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인운하 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트 등 마리나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직접 뛰어들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요트 등 레저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다.